친생자입양신청 I 친생부의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여 입양을 인가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재혼 후 배우자 B씨의 자녀 C를 친자처럼 양육해왔으나, 법적 부모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친부가 이혼 이후 양육·양육비 지급 등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며, C의 복리를 위해 입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생부 동의 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인용했고, A씨는 C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재혼하여 B씨가 전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 C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수년간 C의 아버지 역할을 하며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C의 법적 부모로 인정되지 않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친양자 입양을 통해 C와 법률적 가족관계로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한편 B씨의 전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여 친양자 입양신청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C의 친부는 이혼 이후 C를 만나보려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사망하여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C를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있으며, C의 복리와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도 친양자 입양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친생부의 동의 없이 의뢰인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고운의 조력을 통해 이제 마음은 물론 법률적으로도 C를 자신의 친자와 동일하게 등록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