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금전소비대차)이란 무엇인가요?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민법은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민법 제598조). 즉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하는 합의가 곧 금전소비대차이며, 이 약정이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대여금이 성립하려면 ① 금전의 교부(실제 이전)와 ② 반환 약정(갚기로 한 합의)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빌려준 돈인지, 준 돈(증여)인지, 갚은 돈(변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대여인이 증명해야 하고(입증책임), 증명 대상은 '돈을 건넸다'는 사실과 '갚기로 약정했다'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간접·정황증거로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 — 송금 일자·금액·상대방이 특정되는 객관적 자료
문자·메신저(카카오톡 등) 대화 — "빌려준다", "언제까지 갚겠다" 등 대여·변제기 합의가 드러나는 기록
녹취 — 본인이 대화에 참여해 녹음한 자료
일부 변제 사실 —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정황
증인 — 대여 현장이나 약정을 아는 제3자
다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대여인지 증여·변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여 당시의 합의 정황을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립·입증 여부는 확보된 증거의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차용증이 아예 없는 사안의 입증 전략은 별도 안내 글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3. 대여금 청구의 성립·요건과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 청구가 성립하려면 앞서 본 금전 교부와 반환 약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에 변제기 도래와 소멸시효 미완성이 더해져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다음 근거로 정리됩니다.
약정이자 — 이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민사 법정이율 연 5% — 이자를 붙이기로 했으나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율 연 6%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상법 제54조).
최고이자율 연 20% —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대통령령, 2021.7.7. 시행).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정한 법률 용어입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소송으로 이행을 명하는 경우,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대통령령, 2019.6.1. 시행). 다만 최종 인용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사안과 심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4. 자주 문제되는 사례 유형
대여금 분쟁은 대체로 다음 유형에서 반복됩니다.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만 빌려준 경우 — 대여인지 증여·변제인지 다투는 유형
- 이자·변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 이율·이행기 산정이 쟁점이 되는 유형
- 오래전 빌려준 돈 —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는 유형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을 보이는 경우 — 보전(가압류) 필요성이 큰 유형
- 판결·지급명령까지 받았으나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 — 재산명시·재산조회가 필요한 유형
- 상사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는 유형
- 연대보증·다수 당사자가 얽힌 경우 — 청구 상대방·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는 유형
각 유형의 상세 요건·서식·비용은 개별 안내 글(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 지급명령, 가압류, 재산조회·강제집행, 소멸시효 관리, 연대보증)에서 나누어 다룹니다.
5. 대여금 회수시 넘지 말아야 할 선
소멸시효 — 방치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여금 채권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 —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인 간 거래 등) — 5년(상법 제64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등 일부 채권 — 3년(민법 제163조)
일부 단기 채권 — 1년(민법 제164조)
어느 시효가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는 ① 청구(재판상 청구·지급명령 신청 등) ② 압류·가압류·가처분 ③ 승인(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 일부 변제 포함)으로 중단되며,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판결·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재산명시 등 절차의 실효성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 파악은 사적 조사가 아니라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법이 정한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 자력구제·불법추심 금지
받을 돈이 있더라도, 회수는 반드시 법적 절차로 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를 협박·감금하거나 겁을 주어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협박·공갈·감금 등)
야간·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해 공포심·불안을 주는 불법추심
채무자의 집·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주거침입)
채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오는 자력구제(권리행사방해 등)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알아내기 위한 사찰·불법 정보수집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회수는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이라는 정해진 절차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6. 채권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단계별 대응)
빌려준 돈의 회수는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세 절차·서식은 개별 안내 글로 이어집니다.
1단계 — 내용증명(변제 촉구). 우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변제를 촉구합니다. 내용증명은 통지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으며, 시효중단의 확정 효력을 얻으려면 6개월 내 재판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2단계 — 가압류(보전처분).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로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때 피보전권리(받을 돈)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 등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가압류만 걸어두고 본안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으로 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하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가 대여 사실·금액을 다투면 본안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간이·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규칙. 구체 한도·절차는 발행 시점 확인).
4단계 — 강제집행(재산명시·재산조회).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로 전산망을 통해 조회하고,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수 결과는 채무자의 자력·재산 상태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초기의 가압류를 통한 재산 보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의 조력
빌려준 돈의 회수는 '증거 확보 → 시효 관리 → 보전(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이라는 단계의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소멸시효 도과 여부와 채무자 재산의 보전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채무자의 자력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처럼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과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는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 상대방의 일부 변제 사실, 증인 등 정황증거로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입증책임은 대여인). 다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증여·변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대여 합의의 정황을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하며, 성립·입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이자를 약속받았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되,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 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가 적용됩니다.
Q.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일부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1년(민법 제164조)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시효인지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A. 내용증명(최고)만으로는 확정적인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확실한 중단을 위해서는 소송·지급명령 등 재판상 조치가 필요하며, 판결·확정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Q.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직접 물건이라도 가져와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받을 권리가 있어도 임의로 물건을 가져오는 자력구제나 협박·감금·불법추심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도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조회(제74조) 등 법적 수단으로 해야 하며, 회수는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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