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서로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즉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한 번 정한 면접교섭이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16년 개정으로 종전 조항이 이동하면서 기존의 '제한·배제'에 '변경'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현행법은 세 가지 조치를 모두 인정합니다.
변경 : 정해진 횟수·시간·장소·방법을 조정 (관계는 유지하되 조건 재조정)
제한 : 면접교섭의 범위·방식을 일부 축소하거나 조건을 부가
배제 : 면접교섭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함 (가장 강한 조치·예외적)
세 조치 모두 판단 기준은 부모의 편의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청구했다고 그대로 인용된다는 뜻이 아니며, 반대로 사정이 있다고 부모가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양육비를 안 주는데, 그럼 아이를 안 보내도 되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미워서, 갈등이 있어서, 혹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를 안 보내는 '임의 차단'은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 여부는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할 사항이지 부모가 스스로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둘째, 면접교섭은 자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므로(제1항), 부모의 감정으로 자녀의 권리를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양육비 문제와 면접교섭 문제는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3. 변경·제한·배제는 언제 인정되나요?
판단 기준은 조문 문언 그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현재의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정서·안전·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정 유형(예시)으로는 자녀의 정서적 불안, 자녀에 대한 위해 우려,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를 데려간 뒤 약속대로 돌려보내지 않는 문제, 자녀의 나이·의사 변화, 거주지·생활환경의 큰 변화 등이 거론됩니다.
주의(단정 회피) : 위 유형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예시일 뿐이며, "이런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배제된다"거나 특정 사정이 곧 제한·배제 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자녀 복리에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면접교섭의 구체적 횟수·시간·방법에는 법령이 정한 일률적 기준이 없습니다. "주 몇 회, 몇 시간이 정답이냐"는 질문이 많지만, 법은 고정 기준을 두지 않고 자녀의 나이·생활·부모 간 거리·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협의 또는 사안별 법원 판단으로 정합니다. 교류 형태에는 대면 외에 전화·영상통화·서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하면 주 1회·1박 2일이 된다"는 식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자주 문제되는 사례 유형
실무에서 변경·제한·배제가 논의되는 상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형 변경 : 자녀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어 학업·교우 관계로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져, 기존 방식이 부담이 되므로 자녀 일정에 맞게 횟수·방법을 조정하는 유형.
거주지 변화형 변경 : 부모 일방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 기존 면접교섭 방식의 유지가 어려워진 유형.
정서 우려형 제한·배제 검토 :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가 반복적으로 심한 정서적 불안을 보인다고 느껴, 임의로 안 보내는 대신 법원에 제한·배제를 청구해 판단을 구하는 유형.
안전 우려형 제한·배제 검토 : 자녀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사정이 있어 대면 방식의 조정이나 제한을 구하는 유형.
약속 불이행형 : 면접교섭 중 자녀를 약속대로 돌려보내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는 유형.
재개·재조정형 : 제한·배제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되어 면접교섭을 다시 넓히거나 재개하도록 재청구하는 유형.
각 유형에서 관건은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가'라는 객관적 사정이며,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5.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에 따른 자녀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면접교섭의 변경·제한·배제 청구는 이 유형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및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선제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절차 흐름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정 정리 — 자녀 복리 관점의 객관적 사정을 정리합니다.
② 심판 청구 혹은 조정 신청 —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을 청구(혹은 조정신청)합니다.
③ 조정 → 심판 —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데, 조정이 성립하면 그에 따르고,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④ 판단 기준 — 법원은 시종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변경·제한·배제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정합니다.
결과에 관한 유의 : 절차를 밟는다고 청구한 내용대로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용 여부와 구체적 조건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제한·배제가 반드시 영구적인 것은 아니어서, 그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되면 재개·재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입장별 대응 방법
자녀에게 좋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느끼는 양육 부모라면
- 객관적 사정에 집중 —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안전·정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 법원 절차로 청구 — 자녀를 안 보내는 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 청구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긴급한 위험 시 — 자녀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보호 절차·전문가 상담 등 적법한 방법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의 : 상대방의 흠결을 만들어 내거나, 자녀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녀가 상대 부모를 거부하게 만드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자녀 복리를 해치고, 이후 판단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언제나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사정과 자녀의 복리여야 합니다.
면접교섭을 거부당하고 있는 비양육 부모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를 스스로 실력으로 관철하려 하기보다 법원 절차(이행명령 등)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이행 강제(이행명령·과태료 등)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안내에서 다룹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반대로 변경 청구로 자녀 상황에 맞게 조건을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7. 결론 및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정리하면, 이미 정한 면접교섭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그러나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감정이나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지 않은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는 자녀의 성장·생활·정서라는 민감한 요소를 다루므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자녀 복리 관점에서 설명할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개별 사정에 맞는 절차와 자료 정리를 단계별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점에 가사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정한 면접교섭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여부·내용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원하는 대로 결정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가 양육비를 안 주는데, 그럼 아이를 안 보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며 서로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Q. 상대가 아이에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안 보내면 안 되나요?
A.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제한·배제 판단 권한은 가정법원에 있으므로, 자녀에게 좋지 않은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스스로 차단하지 말고 법원에 제한·배제를 청구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Q. 면접교섭 변경·제한·배제는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A. 자녀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Q. 한 번 배제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한·배제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되면 면접교섭 재개·재조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