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의 본질적 이해 — 하나의 이름 아래 세 갈래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9조(「민법」과의 관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국면은 문언상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으로 한정됩니다. 둘째, 그 국면에서도 이 법은 민법을 배제하는 법이 아니라 특별히 규정한 사항만 따로 정하고 나머지는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실무에서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분명합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친족 사이의 입양, 성년자 입양은 ①민법 일반입양과 ②민법 친양자입양 중 어느 쪽인가의 문제입니다. 반면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③특별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세 갈래 중 이 절차만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공적 결정에 따라 입양이 결정됩니다.
2. 세 갈래를 가르는 법적 요건·구성
구분 | ① 민법 일반입양 | ② 민법 친양자입양 | ③ 국내입양특별법상 입양 |
적용 국면 | 민법이 정하는 입양 일반(성년자 입양 포함) | 민법이 정하는 친양자 입양 |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특별법 제9조) |
법원의 관여 |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 제1항) |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으로 성립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인용심판 |
효력발생 시점 | 신고함으로써 효력 발생(민법 제878조) | 입양 전 친족관계는 「확정된 때」 종료(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 발생, 신고는 그 후(특별법 제26조 제1항)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입양 전의 친족관계 존속(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종료 — 단서 있음(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같은 지위 |
①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흔히 '일반입양은 신고, 친양자입양은 재판'이라는 이분법이 통용되지만, 양자가 미성년자인 한 일반입양에도 법원의 관문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성년자 입양입니다. 세 트랙 모두 법원이 허가·인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문이 재량을 두고 있으므로, 서류를 갖추었다고 해서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효력이 생기는 시점 — 신고인가, 재판인가. 민법 일반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반면 특별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친양자 입양 신고는 그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특별법 제26조 제1항). 앞의 신고는 효력을 만들어 내는 신고이고, 뒤의 신고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등록에 반영하는 신고입니다. 둘을 뒤바꾸면 '언제부터 법률상 부모·자녀인가'라는 기준 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③ 친생부모와의 관계 — 존속인가 종료인가. 이를 가르는 결정적 문언은 다음 두 조항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항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2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반입양은 관계가 하나 더해지는 구조여서 친생부모를 비롯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친양자입양은 반대로 입양이 확정된 때에 그 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단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새 배우자가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사안이 바로 이 단서의 국면입니다.
④ 동의 — 원칙과 예외의 자리. 세 트랙 모두 동의를 원칙으로 삼고,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허가·인용할 수 있는 예외를 조문이 정한 좁은 사유에 한하여 두면서, 그 예외를 적용하는 국면에서는 조문이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심문하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언제나 법원입니다. 또한 특별법은 동의·승낙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특별법 제17조 제2항).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입양 사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유형을 나누는 일입니다. 어느 유형의 입양인지 모른 채 절차를 준비하다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 이 분야에서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형 판별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배우자의 친생자인지, 친족 사이인지, 보호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인지 등 사실관계를 조문의 적용 국면(특별법 제9조)에 대입해 어느 갈래의 문제인지부터 확정합니다.
요건·자료 검토 : 확정된 유형의 요건에 비추어 어떤 사정이 법원의 판단 요소가 되는지(민법 제867조 제2항의 양육 상황·입양의 동기·양육능력 등),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허가·심판 절차의 단계별 역할 : 허가 청구·심판 진행 단계에서 서면 작성과 자료 제출을 지원하고, 절차의 진행 상황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가족관계 후속 정리 : 입양유형에 따라 효력발생 시점과 신고의 성격이 다르므로, 신고·등록의 순서와 그 이후 성·본, 부양, 상속 등 신분관계에 이어지는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창구 안내 : 특별법 유형에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조문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특별법 제19조 제1항). 저희는 조문이 정한 공적 절차를 안내할 뿐, 특정 기관을 연결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지 않는 일 : 특별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은폐·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심사에서 유리하게 보이도록 사실을 꾸미는 방식의 조력은 이 조항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다루는 범위가 아닙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는 것 역시 조문이 금지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준비의 방향은 언제나 '있는 사실을 적법한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4. 고운의 입양 사건 조력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 담당 변호사(조철현·김민정)는 입양 사건을 세 유형의 구분에서 출발해 다룹니다. 입양은 성립 여부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친족관계·부양·상속에까지 이어지는 절차이므로, 저희는 유형 판별과 요건 검토에 더해 아동의 복리와 신분관계의 안정을 함께 놓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영통·광교 본사, 수원, 평택, 양재) 지역의 입양·친양자입양 사건에 관하여, 개별 사정에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와 그에 따른 요건·절차는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대표번호 156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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