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부인의 소의 본질적 이해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제1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2항·제3항). 이 추정은 자녀가 태어난 시점부터 법률상 아버지를 확정해 양육·부양·상속 관계를 함께 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적인 검사 결과만으로 흔들리지 않고, 법이 정한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번복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정규 절차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이 분야에서 반복되는 오해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의 증거일 뿐이고, 그 결과만으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부자관계는 기간 내에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법원이 판단해야 정리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이름이 비슷한 인접 절차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 | 어떤 국면에서 쓰이는가 | 근거 조문 |
친생부인의 소(본 분야) |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에 대해 그 추정을 번복 | 민법 제846조·제847조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추정이 미치지 않는 국면 등 다른 사유로 친자관계를 다툼 | 민법 제865조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자에 관한 간이 절차 | 민법 제854조의2 |
세 절차는 상호 대체재가 아니며,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요건·기간·상대방이 달라집니다.
2. 친생부인의 소의 법적 요건·구성
① 원고적격 — 원칙은 부부의 일방. 부부의 일방은 민법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그 밖의 친척이나 제3자가 대신 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상대방.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제기하며,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제2항).
③ 제소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민법 제847조 제1항은 제소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정합니다. 흔히 오해하는 '출생일부터 2년'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입니다(같은 조 제2항). 참고로 과거의 법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이었으나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4 결정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개정되어 현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1년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사유를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며,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④ 부인권의 소멸.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52조).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의서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 등으로 친자관계를 공시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 친자관계를 유지해 사회적으로 공시·용인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같이 취급됩니다(위 2016므2510 판결).
⑤ 예외 — 외관설. 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고, 한쪽의 장기 해외체류·사실상 이혼으로 인한 별거 등 동거의 결여로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예외의 문턱은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포태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히 결여되었는지'에 있으며, 혈연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위 2016므2510 다수의견).
⑥ 절차 형식. 친생부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제59조 제2항), 친자관계 자체를 당사자 합의만으로 확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의 인용 여부, '사유를 안 날'의 기산점, 외관설 예외의 해당 여부는 모두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며, 특정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친생부인 사건은 기간과 경로 판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음 국면에서 조력합니다.
기간 검토: 어느 시점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그 판단에 어떤 자료가 관련되는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경로 판별: 사안이 친생부인의 소인지, 추정이 미치지 않는 국면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인지, 300일 이내 출생자의 친생부인 허가 청구인지를 요건에 비추어 검토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동거·별거 등 포태 가능성에 관한 사정, 승인·인공수정 동의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정리합니다. 유전자검사는 그 자체로 법률효과를 만들지 않고 소송에서의 증거방법으로 기능하므로, 법원 절차 안에서의 활용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절차 단계별 역할: 조정 신청 → 조정 진행 → (불성립 시) 소송 심리 → 판결에 이르는 흐름에서 서면 작성과 자료 제출을 지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상대방이나 자녀의 동의 없이 몰래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검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친생부인은 저희가 다루는 범위가 아니며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신분관계의 진실과 자녀의 지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 양육·부양 책임을 면할 목적의 수단이 아닙니다. 준비의 방향은 언제나 '있는 사실을 적법한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4. 고운의 친생부인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 담당 변호사(조철현·김민정)는 친생부인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조정전치 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다룹니다. 친생부인이 인용되면 자녀는 법률상 아버지를 잃게 되고 그 결과가 등록관계·부양·상속에 미치므로, 저희는 기간과 요건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신분관계의 안정을 함께 놓고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영통·광교 본사, 수원, 평택, 양재) 지역의 친생부인·친자관계 사건에 관해, 개별 사정에 맞는 기간·요건·절차는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6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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