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양료ㅣ과거 부양료 와 장래 부양료 청구한 사건 이행청구·실제 지출·부양료 해당성에 대한 입증 부족을 밝혀 1심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의뢰인의 기존 부양의무 이행 내역과 청구인이 주장한 비용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과거 부양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입증 부족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의 부양료 지급 청구액 2,376만 원 전부를 기각하고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여, 단 2회 심문기일 만에 의뢰인의 부담을 해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고령의 어머니를 둔 의뢰인은 4남매 중 둘째로, 남동생(청구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청구인은 의뢰인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홀로 어머니를 부양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경 다른 형제들 및 그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며 갈등을 일으킨 이후 스스로 형제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의뢰인과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와 연락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머니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른 형제들의 부양 참여 기회를 차단해 놓고, 수년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과거 및 장래 부양료의 분담을 요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26. 2.까지 어머니를 위해 입원비, 간병비,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장기요양급여,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으로 약 7,2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발생할 장래 부양료로 월 30만원의 지급까지 함께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① 청구인이 과거·장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②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전부를 부양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부담하는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는지, 그럼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나아가 과거 부양료의 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과거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당시 정황을 토대로,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설령 청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해 온 사정을 밝혀 자신의 재산상황에 따른 부양의무를 이행해 왔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한 비용에는 입원비·간병비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 성격이 다른 다양한 항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각 비용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며, 어머니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를 부양료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 역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등은 그 자체로 부양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부양료 뿐만 아니라 장래 부양료까지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사건본인(어머니)이어야 하고, 장래 부양료를 미리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지적하였고, 청구인은 결국 소송 도중 장래 부양료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

 

  

 

4. 결과 — 전부 기각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2026.2.경까지 71,293,2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그중 의뢰인 부담분으로 23,764,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행청구·이행지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과거 부양료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직접 지출하였다는 점, 그 지출이 전부 부양료에 해당한다는 점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노령연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기존 부양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들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양의무를 부담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갈등이 깊은 가족간의 분쟁이라 감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2회 심문기일만에 비교적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자녀 중 한 명이 부모님을 홀로 부양했다고 해서 과거와 장래의 비용을 모두 다른 자녀에게 당연히 분담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이행청구 여부, 청구인 본인의 실제 지출 여부, 해당 비용의 부양료 해당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장래 부양료 역시 부양의무의 존재만으로 일률적인 금액을 부담시킬 수 없고, 부양받는 사람의 실제 필요와 자력, 각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기존 부양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양의무의 발생과 범위, 청구요건, 지출의 실질, 각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심판문 중 발췌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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