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양육비 변경 심판)

사건 변호사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양육비 변경 심판)란, 이혼 등으로 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 양육비 변경 심판의 본질적 이해

이혼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협의나 심판으로 정한 양육비는 확정되면 그대로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거나 부모의 형편이 달라지면처음 정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때 종전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 양육비 변경입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변경은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이미 정해진 '양육에 관한 사항'을 사정변경에 맞추어 조정하는 절차입니다그 근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에 있으며양육비용의 부담도 그 '양육에 관한 사항'에 포함됩니다.

 

유의할 점은양육비 변경은 성격이 비슷한 다른 절차들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무엇을 다투는가

성격

최초 결정

이혼 시 처음으로 양육비를 정함

협의 우선불성립 시 가정법원 결정

양육비 변경(본 글)

이미 정해진 금액을 사정변경으로 증액·감액

종전 결정이 전제사정변경이 요건

양육자·친권자·면접교섭 변경

누가 키울지·친권·면접 방법을 바꿈

대상이 다른 별도 변경 청구

이행확보·강제집행

정해진 양육비를 실제로 '받아내는단계

변경 자체와 구분되는 집행 절차

 

'금액을 다시 정하는 것'(변경) '정해진 돈을 받아내는 것'(집행)은 별개이며양육비만 조정하는 것과 양육자·친권자·면접교섭까지 조정하는 것도 각각 다른 청구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양육비 변경의 법적 요건·구성

양육비 변경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종전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을 것. 협의·심판·조정 등으로 이미 확정된 양육비가 존재해야 변경의 대상이 됩니다.

② 종전 결정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것. 자녀의 성장물가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③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을 것. 변경 여부와 증감의 범위는 결국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이러한 변경의 직접 근거는 민법 제837조 제2·5입니다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5),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됩니다(2). 따라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이 규정에 따라 증액·감액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으로 정해진 양육비 역시 민법 제843가 제837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민법 제837조 제3·4에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며(3), 당사자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합니다(4). 최우선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한 금액대로 증액·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변경은 변경 청구의 전제일 뿐이고실제 변경 여부와 증감 폭은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합니다따라서 특정 금액이나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며같은 유형의 사정변경이라도 자료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과 분담 방식은 양육비 산정 안내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양육비 변경의 성패는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은 다음의 단계에서 조력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종전 결정 이후의 변화를 뒷받침할 자료(자녀의 진학·교육비·의료비 등 실제 지출 관련 자료소득·재산 변동 자료 등)를 어떤 형태로 수집·정리·보전해야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요건·증감 다툼 증액을 구하는 쪽(주로 양육친)과 감액을 구하는 쪽(주로 비양육친)은 입증의 초점이 다릅니다각 입장에서 어떤 사정을 부각하고 상대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 상대방 대응·협상 조정 단계의 합의부터 심판 단계의 주장·소명까지단계별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 절차 단계별 역할 조정 신청 → 조정 진행 → (불성립 시심판 회부·진행 → 결정에 이르는 흐름에서 서면 작성과 자료 제출을 지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소득 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재산을 은닉하거나상대방의 흠결을 조작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사정변경은 사실에 기초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며허위·은닉·조작은 신빙성을 잃게 할 뿐 아니라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의 방향은 언제나 '있는 사실을 정확한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4. 고운의 양육비 변경 분쟁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 담당 변호사(조철현·김민정)는 양육비 변경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조정전치 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다룹니다양육비 변경은 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조정전치주의)이며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50). 저희는 조정과 심판 어느 단계에서든 자녀의 복리라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사정변경을 정리해 드립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영통·광교 본사수원평택양재지역의 양육비 변경 사건에 관해개별 사정에 맞는 절차와 준비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566-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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