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출발점은 친생추정입니다. 민법 제84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항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2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제3항이 기간을 기준으로 '혼인 중 임신'이라는 사실을 추정하고, 그 위에서 제1항이 '남편의 자녀'라는 법적 지위를 추정하는 2단 구조입니다. 이 추정의 기능은 자녀의 신분관계를 출생 시점부터 안정적으로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순간 법률상 아버지를 갖고, 그에 따라 양육·부양·상속 관계가 함께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추정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사적인 검사 결과로 흔들리지 않고, 법이 정한 소송 절차로만 번복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민법 제846조). 실무에서 문제되는 국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뒤늦게 혈연관계에 의문이 생긴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은 인공수정으로 자녀가 태어난 경우
2.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법적으로도 부자관계가 없어지나요?
이 주제에서 반복되는 오해입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어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의 증거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자관계는 기간 내에 제기한 친생부인의 소에서 법원이 인용해야 비로소 정리됩니다.
반드시 구별할 예외가 외관설입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 한쪽의 장기 해외체류나 사실상 이혼으로 인한 별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예외는 유지되지만, 2016므2510 다수의견은 그 예외를 '혈연관계 부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경우'로까지 넓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분 | 외관설 예외(82므59) | 혈연 부존재 증명(2016므2510 다수의견) |
사유 | 동거 결여 등으로 포태 자체가 불가능함이 외관상 명백 |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관계 없음이 밝혀짐 |
친생추정 | 미치지 않는다 | 미친다(추정 유지) |
다툴 방법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친생부인의 소(기간 내) |
외관설의 문턱은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포태 가능성'이 외관상 명백히 결여되었는지에 있고, 해당 여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 친생부인의 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원고적격 — 부부의 일방이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그 밖의 친척이나 제3자가 대신 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둘째, 상대방 —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제2항).
셋째, 제소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흔히 오해하는 '출생일부터 2년'이 아닙니다.
넷째, 승인이 없었을 것 —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52조).
다섯째, 인공수정 동의의 번복이 아닐 것 —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은 인공수정에 동의한 남편이 나중에 이를 번복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서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 등으로 친자관계를 공시하거나 상당 기간 실질적 친자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면 동의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2016므2510[1]).
기산점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법에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는 기준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1997. 3. 27. 95헌가14 결정으로 그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1년 기준은 과거의 것이며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사유를 안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기간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이르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산점이나 인용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자주 문제되는 사례 유형
유형 ①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뒤늦은 의문 — 출생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아온 자녀에 대해 뒤늦게 혈연관계에 의문이 생긴 경우. 검사 결과가 있어도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대로입니다.
유형 ② 제소기간 기산점 다툼 — '사유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 기간 도과 여부가 본안 판단보다 먼저 문제됩니다.
유형 ③ 장기 별거 중 출생 — 외관설 예외(82므59)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별거 사실만으로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형 ④ 출생신고·양육 후의 번복 — 상당 기간 양육해 온 뒤 부인하려는 경우로, 민법 제852조의 승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유형 ⑤ 인공수정 자녀에 대한 번복 —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 나중에 이를 번복하려는 경우(2016므2510[1]).
유형 ⑥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 민법 제84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국면으로, 별도의 간이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은 요건·사건 유형·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구분하지 못해 절차를 잘못 고르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단일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안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5. 친생부인이 인용되면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친자관계는 합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니 정리된다"는 접근은 성립하기 어렵고 신분관계의 확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효과 면에서 함께 볼 지점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이 인용되면 자녀는 법률상 아버지를 잃게 되고, 그 결과는 자녀의 등록관계·부양·상속 등 생활 전반에 미칩니다. 친생추정 제도와 2년의 제소기간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자녀의 신분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성인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꾸로 부인권은 ① 승인(민법 제852조), ② 인공수정 동의(2016므2510[1]), ③ 기간 도과(민법 제847조 제1항)로 소멸할 수 있고, 소멸한 뒤에는 검사로 혈연 부존재를 확인하더라도 그 결과를 근거로 추정을 번복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접 제도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민법 제865조)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민법 제854조의2)가 있으나 적용 국면이 다르고 친생부인의 소를 대체하는 우회로가 아닙니다.
6. 입장별 대응 방법
친생부인을 검토하는 부 또는 처라면
①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사유를 안 날'로 볼 수 있는 시점과 그로부터 2년의 경과 여부가 첫 관문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② 어떤 절차인지 확정합니다. 동거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사안인지,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 사안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③ 승인·동의에 해당할 사정을 점검합니다. 출생신고·양육 경과·인공수정 동의 정황은 부인권 소멸과 직결됩니다(민법 제852조, 2016므2510[1]).
④ 검사는 법원 절차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합니다. 상대방이나 자녀의 동의 없이 몰래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렇게 얻은 결과를 활용하려는 시도, 검사 결과를 은폐·조작하는 행위는 권할 수 없으며 본 안내의 범위 밖입니다.
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용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신분관계의 진실과 자녀의 지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지, 양육·부양 책임을 면할 목적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의 이용은 취지에 반하며 법원 심리에서 다투어집니다.
상대방(다른 일방)이거나 자녀 측이라면
① 친생추정은 검사 결과만으로 깨지지 않는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2016므2510 다수의견).
②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기산점은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③ 승인·인공수정 동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부인권 소멸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52조).
④ 자녀의 복리와 신분관계 안정은 이 절차 전반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관점입니다.
인용 여부, '사유를 안 날'의 기산점, 외관설 예외 해당 여부는 모두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며, 특정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혼인 성립일부터 200일 후 출생·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은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는 정규 루트는 친생부인의 소이며,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민법 제846조),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유전자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그것만으로 친생추정이 사라지지 않고(2016므2510 다수의견), 동거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예외적 국면에서만 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82므59).
이 주제는 기간이 결정적이고 인접 제도와 요건이 얽혀 있어, 어느 절차로 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인은 자녀가 법률상 아버지를 잃는 결과를 수반하므로 자녀의 복리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사안별 기간·요건·절차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가능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광교 본사 외 4거점).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야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늦은 건가요?
A.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출생일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므로, 출생 후 3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간이 지났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다만 언제를 '안 날'로 볼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소를 낼 수 없나요?
A.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Q. 부부가 서로 "친자가 아니다"라고 합의하면 그것으로 정리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은 조정전치의 대상이지만, 조정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친자관계의 확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Q. 아내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이므로 아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이 경우 상대방은 다른 일방 또는 자녀가 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Q. 이혼하고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나요?
A. 혼인관계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자는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44조 제3항),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2).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되므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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