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계속 안 시켜주는데, 강제로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이혼이나 양육자 지정 이후, 조정조서·심판으로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도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이 만남을 막을 때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약속을 어겼으니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가능한 수단과 그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이행명령·과태료 절차와 그 한계를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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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판결·조정조서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계속 거부할 때, 어떤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감치(구금)나 자녀를 데려오는 강제까지 가능한가요?
핵심 요약
1. 집행권원(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제67조 제1항),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자녀 직접강제의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수단은 이행명령·과태료까지가 한계입니다(제68조 제1항).
3. 반복 거부로 자녀 복리가 침해되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청구나 양육자 변경 청구를 별도로 검토하며, 결과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1. 서론 — "면접교섭을 안 시켜준다"는 고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한 줄 답 :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개인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이혼 가정이 늘어난 현실 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약속된 날에 연락이 닿지 않거나, 매번 아이의 학원·컨디션을 이유로 만남을 미루거나, 자녀를 앞세워 만남 자체를 막는 일이 반복되면, 비양육 부모는 "정해진 것도 안 지켜지는데 방법이 없나" 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이혼 가정의 상당한 규모가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 위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 면접교섭 거부·이행명령 자체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 분쟁의 빈도나 이행명령 인용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면접교섭에 대해 이행명령과 과태료라는 강제수단을 두고 있지만,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나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이 두 갈래를 정확히 나눠,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차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2. 이행명령이란 — 면접교섭 거부의 1차 수단 (가사소송법 제64조)
한 줄 답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상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그 대상에 면접교섭이 명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①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 의무, ② 유아의 인도 의무, ③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즉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제64조 제1항 제3호에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보여준다"는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법원 절차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 시 받게 될 제재(과태료·감치)를 고지합니다. 정리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① 비양육 부모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
② 법원이 상대방을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
③ 명령 시 위반하면 받게 될 제재를 고지
④ 그럼에도 위반하면 → 과태료 부과 절차로(제3장)
한 가지 전제는 집행권원의 존재입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근거한 의무일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면접교섭이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이 아니라 면접교섭을 정하는 절차(조정·심판)가 먼저입니다.
3. 과태료 — 이행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한 줄 답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는 상한일 뿐 실제 액수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상대가 계속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다음 단계인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세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1천만원 이하"는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구체적 액수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특정 금액이 자동으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이행명령을 전제로 합니다. 이행명령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이행명령 → 위반 → 과태료의 순서를 거칩니다.
과태료는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성격입니다. 과태료가 곧바로 면접교섭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부득이 만남이 어려웠던 일회적 사정과, 감정·보복으로 만남 자체를 지속적으로 막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녀의 정서·복리에 실제로 지장이 있어 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임의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정도이며, 이 구분은 이행명령·과태료의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4. 강제의 한계와 병행 청구 — 감치는 안 되고, 양육비와도 별개입니다
한 줄 답 :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자녀 직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는 이행명령·과태료까지가 한계이며, 반복 거부에는 면접교섭 변경·양육자 변경 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장이 이 글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첫째, 면접교섭 거부는 감치(監置) 대상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는 다음 세 경우에 한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감치) — 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불이행한 경우, ② 유아 인도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불이행한 경우, ③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불이행한 경우 — 위 세 경우에 한정된다.
이 조항에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면 상대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는 식의 이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의 직접강제도 자녀의 복리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면접교섭에 대한 강제수단은 이행명령 → 과태료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한계는 자녀를 실력행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제도의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의 조건이 아닙니다(양방향). 두 문제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어느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돈을 안 줬으니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된다" 또는 "아이를 안 보여주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대응은 모두 근거가 없으며, 두 문제는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룹니다.
셋째, 한계가 있다는 것과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행명령·과태료로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자녀의 복리가 계속 침해된다면, 다음 청구를 검토합니다.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 청구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조건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향입니다.
양육자 변경 청구 : 반복적 면접교섭 방해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다투는 청구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처분·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제50조).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집행권원과 불이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이행명령·과태료와 변경 청구 중 어느 경로가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설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하지 말아야 할 대응부터 구분하세요
한 줄 답 :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는 실력행사나 상대의 흠결을 조작·과장하는 방식은 이후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강제에 한계가 있다 보니 감정이 앞서 무리한 대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은 특히 주의할 지점입니다.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는 실력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강제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이후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흠결을 조작하거나 과장해 유리한 결과를 노리는 방식은 삼갑니다.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에서는 사실에 기반한 소명이 원칙이며, 무리한 주장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자녀 스스로의 거부 의사와 양육 부모의 방해는 구별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며 스스로 만남을 꺼리는 것과, 부모가 만남을 조직적으로 막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라면 자녀의 의사·정서를 존중하는 방향(조건 재조정)을 검토하고, 후자라면 이행확보 절차를 밟습니다.
감치 가능 여부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로 면접교섭 거부는 감치 대상이 아니므로, 과장된 기대를 전제로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과 불이행 사실을 차분히 기록으로 남겨 정당한 절차로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6. 실제 사례·시사점 — 두 유형을 나눠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한 줄 답 : 이행명령→과태료로 이어지는 전형적 흐름과, 양육비를 이유로 한 차단 사례를 나눠 보면 각 상황에서 밟아야 할 절차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화된 예시이며, 실제 사건·당사자와 무관합니다.
상황 A. 조정조서로 격주 토요일 면접교섭이 정해졌으나, 양육 부모가 매번 자녀의 학원·컨디션을 이유로 만남을 미뤄 수개월간 실질적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이행명령 → (위반 시) 과태료로 이어지는 전형적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상황 B.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전면 차단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양육비 문제는 그것대로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로 다루어야 하고, 면접교섭 차단은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두 사안을 분리해 각각의 절차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건수 약 9만 1천 건(2024년, 통계청)이라는 규모는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며, 그만큼 초기에 절차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집행권원·불이행 경위·자녀의 상황을 함께 정리해, 이행명령·과태료와 변경 청구를 사안에 맞게 조합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7. 결론 — 시점과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67조 제1항)가 법이 정한 강제수단입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직접강제의 대상이 아니어서(제68조 제1항) 강제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적 거부로 자녀 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 재조정·양육자 변경 등 별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효적이며,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어느 방향으로도 서로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 방향과 결과는 자녀의 복리·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집행권원과 불이행 자료를 갖추어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안 시켜주면 강제할 수 있나요?
A. 집행권원(판결·심판·조정조서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다만 강제수단은 여기까지가 한계이며, 실제 부과 여부·결과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면접교섭을 안 시켜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A.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1천만원 이하"는 상한이며, 실제 부과 여부와 액수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를 감치(구금)시킬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는 금전 정기지급 3기 이상 불이행·유아인도·양육비 일시금 불이행에 한정되며,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도 자녀의 복리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양육비를 못 받았으니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로, 양육비 미지급이 면접교섭을 임의로 막을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별도의 이행확보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Q. 반대로, 면접교섭을 거부당했으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그 자체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의 조건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절차로 처리됩니다.
Q. 면접교섭이 아직 문서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행명령이 되나요?
A.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상의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아직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행명령에 앞서 먼저 면접교섭을 정하는 절차(조정·심판)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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