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비와 상속,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와 상속을 함께 묻는 질문입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지라는 하나의 관문을 지나야 열리고 민법 제860조라는 하나의 조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지가 왜 관문인지, 인지판결 확정 전 기간의 양육비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상속에서 상속분과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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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지가 되어야 양육비와 상속이 작동하는 것인지, 인지판결 확정 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상속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게 차등이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와 상속권은 인지가 있어야 열리고,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 측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합니다(민법 제863조).
2.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되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민법 제860조), 인지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3. 상속개시 후 인지된 경우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이고(민법 제1014조), 그 제척기간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문제 되므로 시점부터 확인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1. 서론 — 두 질문은 하나의 관문에서 갈립니다
한 줄 답 :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와 상속권은 인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긴 뒤에 현실화되며, 두 갈래 모두 인지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860조에서 출발합니다.
양육비와 상속을 한꺼번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문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재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이 두 가지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출산으로 드러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그 자체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은 인지라는 별도의 제도를 두었습니다.
가족관계의 형성과 해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드물지 않다는 점은 배경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 위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이며, 혼인외의 출생자·인지·상속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수치로 인지 사건이나 상속 관련 사건의 건수·비율, 법원의 인용 여부나 그 빈도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관문으로서의 인지, ② 두 갈래를 관통하는 민법 제860조, ③ 양육비 갈래, ④ 상속권 갈래, ⑤ '포기 합의'의 효력 한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관문 — 인지가 있어야 길이 열립니다
한 줄 답 :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자녀 측이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로 인지가 확정되어야 양육비와 상속이 작동하며,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 측이 원고입니다.
첫째, 인지의 두 유형.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부·생모가 스스로 하는 이 임의인지가 한 갈래이고, 자녀 측이 소로써 구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다른 갈래입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원고적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본인,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부 또는 모입니다. 생부가 원고가 되어 인지청구의 소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부 쪽의 인지는 스스로 하는 인지, 즉 가족관계등록 신고 트랙입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본문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생부가 법원 절차로 다루는 별도 경로로 민법 제855조의2의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으나, 이는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에 한정되므로 일반적인 인지 트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세는 별도 글에 위임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미 사망했다면 구조가 바뀝니다.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속이 문제 되는 사안 상당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망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다투어지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넷째, 인지를 하게 되면 두 갈래가 동시에 열립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양육비 쪽에서는 민법 제864조의2가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상속 쪽에서는 자녀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인지가 '서류상 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법적 지위 전반의 문제인 이유입니다.
3. 축 — 민법 제860조의 앞 문장과 뒤 문장
한 줄 답 :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지만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앞 문장이 과거 기간의 청구와 상속인 지위를 열고 뒤 문장이 그 범위를 제한합니다.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앞 문장(본문) — 인지의 효력은 인지한 때부터가 아니라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깁니다. 대법원도 과거 양육비·과거 부양료 국면에서 이 조문을 명시적으로 원용해,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상속에서도 상속개시 시점에 인지가 없었더라도 이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라는 지위가 인정되는 근거가 이 소급효입니다.
뒤 문장(단서) — 소급효의 한계. 그래서 "소급하니 지나간 것을 전부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는 이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급효는 원칙이고, 그 원칙에는 이미 형성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조문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이 단서의 적용을 받는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국 이 글의 두 갈래는 한 조문의 앞뒤 문장으로 갈립니다. 본문은 과거 양육비·과거 부양료 청구의 근거와 상속인 지위의 근거를 만들고, 단서는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관계를 가액지급으로 정리하는 구조(민법 제1014조)와 과거 양육비 분담 범위를 형평으로 조절하는 판례 법리로 이어집니다.
4. 갈래 ① 양육비 — 인지판결 확정 전 기간은 어떻게 되나
한 줄 답 : 양육자는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분담 범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첫째, 출발점은 출생입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둘째, 인지 사안에 관한 판시. 앞의 2023므11758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양육자는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와 '그 전부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셋째, 분담 범위는 형평으로 조절됩니다. 92스21 결정은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을 일시에 지게 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①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의 액수, ②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③ 통상의 생활비인지 이례적·불가피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④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①~④는 갖추면 인정되는 요건표가 아니라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본 글은 인정 여부나 범위를 예정하지 않고 구체적 금액·기간도 제시하지 않으며, 양육비 산정 기준과 이행확보는 각각 별도 글에 위임합니다.
넷째, 시효 판시는 전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별개의견·반대의견 있음). 다만 이 판단은 이혼한 부부 사이의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를 전제로 한 판시이므로,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판시가 곧 '기간 제한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5. 갈래 ② 상속권 — 상속분은 균분, 문제는 시간입니다
한 줄 답 : 인지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 법정상속분은 균분이며, 상속개시 후 인지된 경우에는 가액지급청구와 제척기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첫째, 지위.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제1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정합니다. 인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확정되면 자녀는 여기에 해당해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둘째, 몫 — 조문에 차등이 없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민법은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구별해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가 확정된 자녀는 다른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므로, 상속분 산정에서 출생의 경위를 이유로 차등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법정상속분의 구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각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몫은 유언·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채무 등이 함께 작동해 정해지고, 본 글은 그 결과를 금액이나 비율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셋째, 실현 방식 — 이미 나뉜 뒤라면 가액입니다.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조문 구조를 그대로 읽으면 ①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②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려는데, ③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라면, ④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분할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구조가 아니라 가액으로 정산하는 구조이며, 3장의 제860조 단서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가액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심리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넷째, 시간.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3년의 기산일인 '그 침해를 안 날'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며,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기간이 도과했는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본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상속 갈래는 관문(인지) → 지위(제1000조·제1003조) → 몫(제1009조) → 실현 방식(제1014조) → 시간(제999조 제2항)의 다섯 층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상속개시 시점과 인지 확정 시점, 분할·처분 여부를 먼저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어느 층에서 다툼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6. '포기 합의'의 효력과 삼가야 할 대응
한 줄 답 : 자녀의 고유한 권리와 신분관계는 성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리이지만, 이는 방어의 근거이지 합의를 뒤집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 장은 자녀의 고유한 권리가 성인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소멸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의를 하고 나서 이를 뒤집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목적의 접근을 본 글은 권하지 않습니다.
첫째, 조정·화해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은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앞의 2006므2757 판결도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고, 나아가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입니다.
둘째,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2023므11758 판결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가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확정되었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서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법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두 판시를 관통하는 것은 신분관계와 자녀의 지위는 성인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고, 보호의 초점은 자녀의 복리와 자녀 고유의 권리에 있습니다. 다만 2006므2757은 "…라고 한 사례"로서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지 모든 합의가 언제나 무의미하다는 일반명제가 아니며, 2023므11758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명시합니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법리를 합의금을 받은 뒤 다시 청구하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판시의 취지와 다르며, 본 글은 그런 접근의 방법·순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지점은 오히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든 신분관계의 확정이나 자녀의 고유한 권리에 관한 부분은 그 문구만으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합의를 하는 쪽도 응하는 쪽도 그 합의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삼가야 할 대응. 인지는 신분관계의 진실을 세우는 제도이지 거래나 압박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지를 하거나 구하는 것, 금전을 대가로 인지를 주고받는 형태의 거래, 인지 여부를 지렛대로 상대방을 압박·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시료를 채취하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은폐하려는 시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회피하거나 미루어 법적 지위를 미확정 상태로 두는 것은 모두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본 글은 그런 접근의 방법·수단·경로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7. 결론 —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와 상속권은 인지라는 관문을 지나야 열립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하고(민법 제863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민법 제864조).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하되 제삼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민법 제860조), 인지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균분이고(민법 제1009조 제1항), 이미 분할이 끝난 뒤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민법 제1014조).
과거 양육비·부양료의 인정 여부와 분담 범위, 가액의 산정, 제척기간·소멸시효의 도과 여부는 모두 법원이 개별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는 사항이어서 본 글은 특정 결과나 금액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제도의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있고, '혼인외의 출생자'는 민법이 법적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쓰는 법정 용어일 뿐 자녀나 부모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은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의 생존 여부, 상속개시와 인지 확정의 선후, 이미 분할·처분이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지므로, 출생 경위와 연락 경위, 상속 진행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워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를 받지 않아도 양육비나 상속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인지청구의 소는 아이 아빠가 내는 건가요?
A. 인지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양육비·상속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어서, 생부가 원고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부 쪽의 트랙은 스스로 하는 인지, 즉 가족관계등록 신고 트랙입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본문).
Q. 혼인 외에서 태어났으면 상속분이 절반이거나 깎이나요?
A. 민법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상속분을 달리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인지된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0조 제1항),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다만 이는 법정상속분의 구조에 관한 설명이며,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몫은 여러 제도가 함께 작동해 정해지므로 본 글은 금액이나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Q.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기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양육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 청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었습니다. 분담 범위는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이 든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혼한 부부 사이를 전제로 한 판시여서 인지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판결을 받았는데 상속재산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나눈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이 권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 즉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되고,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은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도과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예전에 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2006므2757 판결은 부존재확인의 대가를 받으며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에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고, 2023므11758 판결도 장래 양육비채권 포기 약정에 관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유보를 두었습니다. 이는 자녀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리이지 합의금을 받은 뒤 다시 청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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