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전자검사만 하면 친자관계가 정리되나요?

친자관계가 걸린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검사만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안 하겠다고 버티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우리 법은 그와 다른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전자검사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검사 결과가 신분관계를 바꾸는지,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유전자검사 #친자확인 #DNA친자검사 #친생부인의소 #수검명령 #인지청구 #가사변호사

핵심 요약

 

1. 유전자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방법입니다.

2. 혈연 부존재 결과가 나와도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안 날부터 2년)를 거쳐야 하고, 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질 때 수검명령을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감치가 문제 됩니다(같은 법 제67조).

3. 검사는 법원 절차 안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검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 서론 — 유전자검사를 둘러싼 네 가지 오해

한 줄 답 : 유전자검사 결과는 강력한 과학적 자료이지만 그 자체로 신분관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소송 안에서 혈연을 확인하는 증거방법이므로, 검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사안이 어느 국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검사 기술은 정밀해졌지만 검사 결과가 법률상 어떤 힘을 갖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문·판례 구조와 자주 어긋납니다.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오해는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 오해 ① : "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그 자체로 친자관계가 없어진다." → 검사 결과는 증거방법일 뿐이고,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오해 ② : "검사에서 친자가 맞다고 나오면 곧바로 법률상 아버지가 된다." →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오해 ③ : "상대가 검사를 거부하면 곧바로 감치되거나 형사처벌된다." → 먼저 과태료가 문제 되고, 그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감치가 문제 됩니다.

  • 오해 ④ : "상대방 동의 없이 얻은 시료로 검사해 해결하면 된다." → 이 글이 다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검사는 법원 절차 안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경으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 위 수치는 연간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배경 자료일 뿐이며, 유전자검사·친자확인·친생부인·인지 등에 관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 수치로 유전자검사가 문제 되는 사건의 건수·비율이나 그 결과의 빈도를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2. 유전자검사의 법적 성격 — 신분관계가 아니라 '증거방법'입니다

한 줄 답 : 유전자검사는 혈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학적 검사일 뿐이고, 법률상 친자관계는 혈연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검사 결과는 소송에서 혈연 유무를 확인하는 증거방법으로 기능합니다.

 

유전자검사(친자확인 DNA 검사)는 두 사람 사이에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지만, 우리 법에서 '법률상 친자관계'는 혈연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은 혼인·출산·인지·친생추정 등 여러 제도로 '법률상 부모와 자녀'를 정하고, 그 관계를 세우거나 다투는 절차와 기간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는 이러한 소송 안에서 혈연 유무를 확인하는 증거방법으로 기능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의견) 혼인 중 아내가 임신·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즉 혈연 부존재라는 검사 결과는 친생부인의 소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친생추정을 '번복'하는 사유로 작동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신분관계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있다고 나와도 법률상 부자관계가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며,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검사는 '혈연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줄 뿐 '법률상 관계'를 스스로 만들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3. 검사 결과만으로 친자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한 줄 답 : 자녀가 친생추정을 받는 상태라면 혈연 부존재 결과가 나왔더라도 검사지 한 장으로 등록부가 자동 정정되지 않고, 그 추정을 벗기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친생추정). 이 추정을 받는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미 그 남편의 자녀로 정리되어 있고, 이미 추정으로 정해진 부자관계는 검사 결과만으로 저절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추정을 다투는 정규 절차가 친생부인의 소이며, 친생추정의 요건·기간 구조 상세는 별도 자료(친생부인의 소 편)에 위임합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친생부인의 소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檢事)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연 부존재 결과가 나왔더라도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정해진 기간(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검사 결과는 그 소송에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거로 쓰일 뿐입니다. 제소기간의 기산점('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과 사안의 국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4. 유전자검사가 증거로 쓰이는 소송 유형

한 줄 답 : 유전자검사는 그 자체로 신분관계를 정하지 않고, 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인지청구의 소 등 정해진 소송의 증거로 등장하며, 어느 소송인지에 따라 원고적격·상대방·기간이 달라집니다.

  • 친생부인의 소 —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하여 그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로,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합니다(민법 제847조).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아래 조문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제기하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민법 제865조(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제845조·제846조·제848조·제850조·제851조·제862조·제863조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외관설이 문제 되는 예외 국면 —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해외체류하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82므59). 다만 이 예외는 그 사정에 한정되며, '유전자검사로 혈연관계 없음이 증명된 경우'로 넓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2016므2510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지청구의 소 —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를 세우는 소입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이 소의 원고는 자녀 측(자·그 직계비속·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부 또는 모입니다. 생부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전자검사는 이 소에서 혈연을 확인하는 증거로 기능합니다(인지 요건·절차 상세는 인지청구 편에 위임). 같은 검사라도 어느 소송의 증거인지에 따라 원고적격·상대방·기간이 모두 달라지므로, 검사부터 서두르기보다 사안이 어느 국면인지부터 배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5. 법원의 수검명령과 불응 시 제재 — 가사소송법 제29조·제67조

한 줄 답 : 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질 때 유전인자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먼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그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하면 30일 범위 감치가 문제 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7조).

 

'법원이 언제든 강제로 검사시킨다'는 오해와 '거부하면 곧바로 감치·형사처벌된다'는 오해가 겹치는데,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수검명령에는 ①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 ② 다른 증거조사로는 심증을 얻지 못한 때(보충성), ③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세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법원이 아무 때나 무제한으로 강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명하는 제도이며, 사인(私人)이 상대방에게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등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등은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재는 단계 구조입니다. 먼저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되고(제1항), 그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30일 범위 감치가 문제 됩니다(제2항).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3항). 그러므로 "검사를 거부하면 곧바로 감치되거나 형사처벌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감치라는 이행 확보 수단이고, 부과 여부는 법원의 결정 재량에 속합니다.

 

6. 사적 검사의 한계 — 삼가야 할 대응이 있습니다

한 줄 답 :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채취·의뢰되었는지에 따라 결과의 적법성과 증거로서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나 자녀의 동의 없이 몰래 얻은 시료의 검사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으며, 검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 법원 절차 안에서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사적으로 검사를 받아 두고 그 결과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국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어떤 방법으로 채취·의뢰된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의 적법성과 증거로서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나 자녀 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얻은 시료로 한 검사는 적법성·증거능력, 그리고 개인정보(생체정보) 보호라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함께 낳습니다.

 

이 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시료를 확보하는 것, 타인의 검체를 도용하는 것,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것, 사설 검사를 통해 정해진 신분관계 소송을 우회하는 것 등을 안내하지 않으며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적법성·증거능력 문제뿐 아니라 개인정보·명예·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신분관계의 진실을 정해진 절차로 정리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검사에 응하겠다/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렛대로 상대방을 압박·강요하거나 검사·인지를 금전과 결부시켜 거래하는 접근도 이 글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참고로 법무법인은 유전자 검사기관이 아니며, 특정 검사기관·검사상품을 안내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7. 결론 — 검사보다 '어느 국면인지'가 먼저입니다

유전자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방법입니다(2016므2510). 그래서 혈연 부존재 결과가 나와도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안 날부터 2년)를 거쳐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원고는 자녀 측)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요건 아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그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반하면 30일 범위 감치가 문제 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수검명령·제재 부과 여부와 각 소송의 인용 여부는 모두 사안별로 법원이 개별 판단하며, 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친자관계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으로 수원·용인·화성(동탄)·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검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국면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출생 경위와 혼인관계·상대방의 생존 여부를 정리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 전담 변호사와 상의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워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유전자검사에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A. 검사 결과는 증거방법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부자관계를 정리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안 날부터 2년)를 거쳐야 합니다.

 

Q. 반대로 검사에서 친자가 맞다고 나오면 곧바로 법적인 아버지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 또는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가 필요하며, 이 소의 원고는 자녀 측(자·직계비속·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부 또는 모이며, 검사는 그 절차에서 혈연을 확인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Q.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전인자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세 요건이 함께 걸려 있고, 사인이 임의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하는 제도이며 명령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곧바로 감치되거나 형사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감치라는 이행 확보 수단입니다. 먼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문제 되고, 그 제재를 받고도 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30일 범위 감치가 문제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그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부과 여부·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얻은 시료로 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동의 없이 확보한 시료의 검사는 적법성·증거능력, 개인정보(생체정보) 보호라는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습니다. 이 글은 그러한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필요한 국면이라면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수검명령(가사소송법 제29조)이라는 정해진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유전자검사 결과가 있으면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검사는 증거방법의 하나이고, 수검명령·제재·각 소송의 인용 여부는 사안의 심리 결과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가 어떤 신분관계에 놓여 있는지, 어느 소송의 증거로 쓰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특정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