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특성상 대부분 교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악성 민원을 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공무를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특성상 대부분 교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악성 민원을 받는 민원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공무집행방해죄 ㅣ 유형과 형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의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2.공무집행방해죄 ㅣ 공무원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공무원 예시
- 경찰공무원 : 특히, 수사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할 정도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 즉 적극적으로 증거 또는 진술을 조작해 그것이 거짓임을 밝히기 힘들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 법원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청원경찰
- 세관공무원, 출입국담당 법무부 직원 : 이들은 정규 공무원으로 이들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세관공무원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소방대원
- 교사(교육공무원) : 학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사를 직접 폭행하거나 교사의 직무 자체를 건드리는 심한 폭언(예 : 잘리게 만들어 드릴까요?)을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 사회복무요원 : 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중이던 사회복무요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군인 등
공무집행방해죄에 미해당 또는 별도 특별법 성립 대상
- 공기업직원
- 공무직근로자, 국가기관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
- 철도경찰
- 한국철도공사
- 지방자치단체 산하 철도 운영 지방공기업
- 민간 철도 회사의 직원 및 철도 사회복무요원
-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자회사 직원
- 외국의 공무원 등
3.공무집행방해죄 ㅣ 고운의 조력
공무집행방해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합니다.
- CCTV, 인근 블랙박스 등 증거조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경찰 및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수사과정에서 과잉수사가 되지 않도록 돕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련 공무원과의 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최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반성문 샘플,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샘플을 제공하고 검토하며 수정사항에 대해 자문을 드립니다.
- 1심 이후 무거운 형량일지라도 항소심 대응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세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위험한 처벌을 면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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