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학교폭력 유형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2. 학교폭력에 대한 진행절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교내 선도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2. 외부기관 연계선도
- #4호 : 사회봉사 (7-9점)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 교육환경변화 : #6호 : 출석 정지 (10-12점)
- #7호 : 학급교체 (13-15점)
- #8호 : 전학 (16-20점)
- #9호 : 퇴학처분 (16-20점)
3. 가해학생변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피해학생을 위한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한 이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불복절차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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