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소년·형사전문변호사가 전과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을 변호하여, 경미한‘보호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만 18세 A는 친구 폭행으로 상해 혐의로 고소돼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는 전과 없이 경미한 보호처분(1·3호)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 A는 만 18세 민법상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APC방에서 친구 B와 다툼이 있었는데, BA에 대해 심한 욕설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한 A가 순간 이성을 잃고, B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 이 일로 A는 상해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미 CCTV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A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A과거에도 유사한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고, 그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AA의 부모님은 이번에도 전과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보호처분받겠다고 생각을 하며,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A 측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소년재판기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이번에도 경미한 보호처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측은 검찰로부터 전과에 해당하는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에 A의 부모님은 사소하게 생각했던 일로 미성년자인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 법무법인 고운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소년 즉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자의 경우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에서 사건의 경중, 소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소년재판부송치, 벌금약식기소 또는 구공판기소(형사재판)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범죄소년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리지만, 중한 비행 또는 반복해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18세의 소년은 전과가 생기는 벌금약식기소 또는 구공판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 AA의 부모님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소년재판부로 송치가 되었으니, 이번 사건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A에 대한 벌금약식기소가 나올 수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A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에 송치가 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에서 A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 고운은 A의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아직 3개월이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빠르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B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B 측은 A의 사정을 듣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주었으며, 고운은 이를 토대로 형사재판부에 빠른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국 본 사건의 쟁점은 형사처분을 받은 만18세 소년이 전과가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식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빠르게 진행하여야하고, 형사재판에 출석해 본 사건이 소년재판부로 송치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 또한 소년의 만 19세가 되면,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없기에 다시 형사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기에, A가 만 19세가 되는 생일 이전에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이 열려야 하고, 당일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절차가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연락을 해 사전에 모든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서 및 기일지정신청서>


 

 

 

나. 관련 법리

. 형법 제257조 제1(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에 처한다.


 

 

 

. 소년법 제2(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소년법 제4조 제1(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소년법 제50(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법상 송치와 통고의 대상과 주체

 

 

 

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 본 사건은 검찰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19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소년의 사건이라는 점만을 고려해 성급하게 형사 처분을 내리면서 꼬여버린 사건이었습니다.


 

 

 

. A가 비록 친구에게 피해를 준 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 또한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를 하고, 합의에 이르렀기에, 미성년자인 A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였습니다.


 

 

 

. 고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는 소년법상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는 소년법 제50조를 근거로 약식기소처분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했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년재판부송치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 형사재판부는 고운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대한 빠른 기일에 재판을 열었고,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합의 내용 그 밖에 A의 정상관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본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고운 소년재판부로 송치가 되고, 재판부 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즉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A가 만19세 생일이 될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A생일 바로 일주일전에 재판 일정이 잡혔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일부>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고운의 변호사는 A와 함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경위와 지금까지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운은 A가 본인의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비행 이후에 바뀐 모습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꿈을 이루기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소년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경미한 1, 3호 처분을 내렸고,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소년 사건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년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시설에 수감되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소년·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A와 부모님들 또한 사건 초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벌금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만 18세에 전과가 생겼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으나, 법무법인 고운 소년·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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