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보호절차

사건 변호사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19세 미만)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상의 특별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응보적 형벌 절차와는 구별되며,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보호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합니다.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19세 미만)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상의 특별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응보적 형벌 절차와는 구별되며,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보호주의' 이념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 절차의 목적은 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이하 '소년부')의 개입을 통해 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 | 절차의 대상

모든 비행 소년이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소년이 소년부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1.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
  2.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형사책임연령이 되지 않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3. 우범소년 (만 10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虞犯)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

 

 

 

2. 소년보호사건 | 진행 절차의 흐름

소년보호사건은 통상 경찰의 수사 개시로부터 소년부 판사의 최종 처분 결정까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사건의 개시 (경찰 수사) 비행 행위가 발각되거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년과 보호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② 사건의 송치 (검찰 또는 소년부)

  • 촉법소년·우범소년: 경찰서장은 수사 후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 범죄소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수사 후, 형사 기소(재판)가 아닌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송치('조건부 기소유예'의 일종)합니다.

③ 소년부의 조사 (법원 조사)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법원 소속 '소년조사관'에게 배당됩니다. 조사관은 소년의 비행 동기, 성장 환경, 보호자의 의지, 교우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분류심사서'(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판사에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④ 임시조치 (소년법 제18조) 판사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년의 관리를 위해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며, 이는 소년을 일정 기간(통상 3~4주) 시설에 구금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입니다.

⑤ 심리기일의 지정 및 진행 조사가 완료되면 재판 날짜인 '심리기일'이 지정됩니다. 심리는 소년의 인격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사는 소년, 보호자, 보조인(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비행 사실과 '보호의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⑥ 최종 처분 결정 심리를 마친 판사는 소년의 장래와 교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불처분 결정: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 보호처분 결정 (1호~10호):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병과하여 결정합니다.
  • 형사사건 송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거나, 보호처분으로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하여 정식 형사재판(기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사건 | 핵심 쟁점 및 유의사항

  • '보호의 필요성' 판단: 본 절차의 핵심은 유·무죄가 아닌 '보호의 필요성' 유무입니다. 즉, 비행 사실이 있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정 내 선도가 가능하다면 '불처분'이나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역할: 소년부 재판은 '소년의 환경'을 심리하는 재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얼마나 확고한 의지로 소년을 선도할 것인지를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폭행, 절도 등)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의 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처분 감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소년보호사건과 법률 전문가(보조인)의 역할

소년보호사건에서 변호인은 '변호인'이라 불리지 않고 '보조인(輔助人)'이라 불립니다. 보조인의 역할은 처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에게 가장 유리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보조인의 조력을 받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소년의 진술을 돕고, 소년에게 불리한 비행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조사관의 조사 및 분류심사원 위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며, 재판부가 소년원 송치(8~10호)와 같은 중한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분(1~5호)을 내릴 수 있도록 법리적, 사실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보조인의 핵심적인 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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