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의 종류

사건 변호사

소년 보호처분이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법원이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소년 보호처분이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법원이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형벌(징역, 벌금 등)의 응보적 성격이 아닌, '교정 및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상의 특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으로 남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보호처분 | 정의와 법적 성격

소년 보호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비행 사실, 성장 환경, 보호자의 의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는 '비형벌적' 조치입니다.

  • 목적: 처벌이 아닌, 소년의 재사회화와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둡니다.
  • 법적 성격: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보호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이는 소년의 장래에 신원조회 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단, 수사기관 내부 자료로는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결정 주체: 오직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판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총 10가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의 강도는 번호가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가 보호 및 비시설 처분 (1호~5호)] 이는 소년을 가정과 사회 내에 머무르게 하면서 교정을 도모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 제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제2호: 수강명령 (지정된 강의나 교육을 이수)
  • 제3호: 사회봉사명령 (지정된 기관에서 무보수로 근로 제공)
  • 제4호: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단기간 받음)
  • 제5호: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장기간 받음)

[시설 감호 및 위탁 처분 (6호~7호)] 소년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전문 시설의 감독하에 두는 처분입니다.

  • 제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제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년원 송치 처분 (8호~10호)] 가장 중한 처분으로, 소년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하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이 아님)에 수용하는 조치입니다.

  • 제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통상 6개월 이내)
  •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통상 2년 이내)

 

 

 

3. 보호처분의 병과 및 부가처분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을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

  • 병과 예시: 제1호(감호 위탁) 처분을 하면서 제2호(수강명령)와 제4호(단기 보호관찰)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부가처분 (소년법 제32조의2): 보호처분과 별도로 약물·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치료 등을 위해 상담, 치료, 교육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처분 결정의 주요 쟁점

소년보호사건의 핵심은 형사사건처럼 '유죄/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 비행 사실의 인정: 소년이 해당 비행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 보호의 필요성 판단: 비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년의 성행, 환경, 보호자의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고 가정 내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처분 결정'(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처분의 적정성: 쟁점은 10호에 가까운 중한 처분(소년원 송치)을 피하고, 1호에 가까운 가벼운 처분(사회 내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소년의 진지한 반성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소년보호사건과 법률 전문가의 조력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8호 내지 제10호 처분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며, 소년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소년의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비행 사실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며, 소년원 송치가 아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자료(보호자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의 한순간의 실수가 인생의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적 대응이 소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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