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는 후배 B와 C의 싸움을 말리다 오히려 B에게 폭행 혐의로 신고당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CCTV 정밀 분석과 주변인 증언으로 폭행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A의 반성 및 평소 성실한 생활을 강조해 결국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후배인 B와 C가 싸우는 것을 발견하였고, 둘 사이에 끼어들어 몸으로 싸움을 말렸습니다.
싸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B가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 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학교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A는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B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CCTV 영상에서도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한 CCTV 영상 분석 자료와 주변인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제출하며 A가 단지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B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A가 매우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이해하고, 분란을 일으킨 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평소 행실이 올바른 성실한 학생이었던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자 감호 위탁(1호 처분)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처분은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