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명 I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는 임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외부인 B가 무단 출입하다 부식된 맨홀에 추락해 다치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정식 관리소장이 아니었고 안전조치도 해두었으나 B가 무리하게 출입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A는 형사처벌과 추가 분쟁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임시로 아파트의 관리소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민이 아닌 B가 무단으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려다 부식된 맨홀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BA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당한 고소에 억울함을 느낀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업무상과실치상은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혐의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을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터무니없는 B의 요구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정식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없으며 정식 관리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임시로 업무를 맡았다는 점, 사고 발생 지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놓았으나 B가 무리하게 출입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점, A가 그러한 경우까지 모두 예상하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점 등 A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B가 터무니없는 요구로 전혀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오직 법리적인 주장으로만 A의 무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정확한 대처로 A는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으며, 민사소송으로 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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