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ㅣ의뢰인 부동산을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정상적인 소유관계를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법무법인 고운의 의뢰인)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재산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을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실제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의뢰인이 보유해 온 의뢰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일종의 상속분쟁의 일환에서, 피고 명의의 부동산까지 망인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2. 상속분쟁에서 종종 문제 되는 ‘명의신탁’ 주장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등의 형태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청구가 아니라, 가끔씩 특정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사실 망인의 차명재산이니 우리 몫을 달라”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 또는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단순한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달리, 해당 부동산이 과연 망인의 재산인지, 아니면 현재 등기명의자의 고유한 재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과거의 금전거래, 세금 납부, 관리·사용관계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나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망인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피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 “상속재산을 피고가 독차지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장에 법리적 검토 없이 덜컥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안도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의 기본 법리
하지만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등기명의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떤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첫째, 등기권리증 등 권리관계 서류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둘째, 해당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셋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은 누가 납부하였는지.
넷째, 부동산을 실제로 누가 관리하고 사용·수익하였는지.
다섯째, 취득 당시의 계약 체결 경위는 어떠한지.
여섯째, 망인이 생전에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
그리고 이외에도 명의신탁 판단에 필요한 쟁점이 있다면 개별적인 재판마다 다퉈지게 됩니다. 명의신탁 관련 소송에서는 누가 더 많이 위와 같은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4.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 방향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다수 처리해 오면서, 상속분쟁에서 파생되는 명의신탁 주장 사건 역시 여러 차례 다루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고운은 단순히 “피고의 재산이다”라고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 소유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실제 하급심 실무에서 중시되는 판단요소를 기준으로 사안을 정리해나갔습니다.
우선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마치 피고가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겠습니까? 당자 밝히십시오. 밝히지 못하면 어머니의 차명재산인 것입니다’같은 주장을 해왔는데요
법무법인 고운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관계의 입증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원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원고들이 명의신탁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이 실제로는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사건에서는 일부 단편적인 정황만 떼어내어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의 재산관계에서는 과거의 생활비 지원, 가족 간 금전거래, 세금 납부 관행, 부동산 관리 방식 등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의 차명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부동산은 전형적인 의뢰인 소유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관계 서류를 누가 보관하는지, 누가 세금과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는지 등 요소들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및 결과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돌아가신 어머니 즉 망인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정상적인 소유관계를 입증하라는 취지로 강하게 압박하였고, 법률 비전문가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깔끔하게 전부승소하게 되어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재산분쟁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명의신탁, 차명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으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고운에서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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