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자신이 매물을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인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제대로 중개업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의 몇가지 실수들을 증거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으로 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론하여 결국 피고들 모두 전부 승소(원고청구 전부기각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 1에 대한 판결문]

[피고 2에 대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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