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처를 통해 처의 동창인 채무자를 알게 되었으며, 채무자가 생명보험 대출팀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여 월 3%의 이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에게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는 당시 작성, 교부해준 약속어음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 및 입증을 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약정금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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