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시술 등을 이행하여 주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 및 원고의 사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됨으로써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원고측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반박과 법률상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그 결과 손해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1/10정도 금액으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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