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중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표를 고소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왔으며, 이를 근거로 오히려 대표가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의 결과가 기재된 감정의뢰회보 및 증인들의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낮고, 의뢰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여러 정황들이 존재하며,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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