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들의 친모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의 친모로는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들 또한 평생 친모인 의뢰인과 모자관계로 지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뢰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이름이 명확치 않고,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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