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I 모자관계 정리를 위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실제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다른 사람이 모로 등재되어 있어 정정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고운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아들 사이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의뢰인과 아들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의 인적 사항이 불명확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의뢰인은 아들의 친모였으나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의 친모로는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아들 또한 평생 친모인 의뢰인과 모자관계로 지냈고가족관계등록부상 모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왔으므로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의뢰인과 아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의 이름이 명확치 않고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등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피고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나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