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아동이 왼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게 되어 피해자의 모친이 의뢰인을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서 다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고 하면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법원에 기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피해자의 골절상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일 확률이 높다는 내용의 불리한 감정결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린이집 전체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판부에 이 사건 현장을 설명하면서, 매우 좁은 cctv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과 피해자가 소풍 과정에서 다쳤다가 이후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여러가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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