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운영하던 법인 회사를 원고와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회사를 양도 받은 후 매출이 점차 줄어들게 되자, 의뢰인이 원고와 사업목적이 동일한 개인회사를 계속 운영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의 주장 중 사실관계와 법리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출액 감소부분이 의뢰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아 의뢰인의 만족스러운 결과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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