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와 B는 학원강사들이며, 고소인 C는 학원원장으로, A가 학원을 퇴직하면서 그 동안 사용하던 물품과 학생들이 작업한 작품 일부에 대하여 B와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A와 B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죄로 A와 B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A와 B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와 B는 추후에 학원을 개원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학원 내 cctv에 촬영이 되었고, C는 위 cctv 증거에 의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무혐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강사와 원장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C가 A와B를 고의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과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가져간 물건을 모두 반환 한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에 대하여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에 대하여 모두 무협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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