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l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학원 강사 A·B는 원장 C로부터 공동주거침입·특수절도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악의적 고소라는 점, 주거침입 성립의 어려움, 가져간 물건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을 집중 주장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A·B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개요]

의뢰인 A와 B는 학원강사들이며고소인 C는 학원원장으로, A가 학원을 퇴직하면서 그 동안 사용하던 물품과 학생들이 작업한 작품 일부에 대하여 B와 함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A와 B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죄로 A와 B를 고소하게 되었으며, A와 B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A와 B는 추후에 학원을 개원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을 할 수 없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학원 내 cctv에 촬영이 되었고, C는 위 cctv 증거에 의하여 고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무혐의를 받기에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강사와 원장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하여 C가 AB를 고의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과 법리적으로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가져간 물건을 모두 반환 한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의뢰인들에 대하여 공동주거침입과 특수절도에 대하여 모두 무협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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