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l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술자리에서 발생한 충돌로 B가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었다며 A씨를 고소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상해가 A씨의 폭행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소명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정식재판이 아닌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고, A씨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포함하여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추가로 2차 장소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B는 만취 상태가 되어 여성 일행에게 추태와 행패를 부렸으며, A는 어쩔 수 없이 B를 데리고 나왔으나이후에도 멈추질 않아 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8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었으며피해자가 의뢰인의 폭행을 직접 원인으로 한 것인지는 다소 애매하나 중상해를 입게 된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담당경찰은 검찰에 구공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기에 벌금형으로 방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당시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폭행과정에 대하여 현장과 목격자를 확인하였으며검찰에 피해자 B의 상해 부분이 전적으로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변호를 하였고추가로 목격자 진술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경찰에 다시 수사 지휘를 내렸고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피해자에게 발생한 중상해가 모두 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의뢰인에 대하여 구공판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은 처분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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