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경찰인 피해자 B씨에게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경찰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씨는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A씨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대부분 선고하며, 더욱이 피해자인 경찰이 상해까지 입게 된 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같은 이유로 검찰에서는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벌금형으로 방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으나, 다만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를 한 점 등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의 재판부는 검찰이 의뢰인 A씨에 대하여 징역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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