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 A씨는 피해아동이 원내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고 떼쓰자 피해아동의 팔을 잠시 잡고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잡았던 팔에 멍이 들면서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죄로 형사고소와 교육청에 진정을 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무지에서 해고를 당해야만 하였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까지 있으므로 의뢰인을 구제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고, 결국 검찰에서 의뢰인에 대한 정식 기소가 아닌 보호처분 사건으로 송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보호처분 사건에서 재판부에 동료교사들의 탄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론하면서 이번 사건에 한해 경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서 벗어나 재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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