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건설업체 B와 평택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인 C씨 약 15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공사중에 임금 지급은 건설업체 B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건설업체 B는 약정한 공사대금이 초과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보류 및 미지급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고용자인 의뢰인 A씨와 건설업체 B에 대하여 임금소송과 더불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였습니다.
[대응전략]
근로기준법 제44조의1항에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뢰인A)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건설업체B)은 하수급인(의뢰인A)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에 의하면 의뢰인 A씨는 근로자들 C씨에 대한 임금지급의 연대책임이 있으나, 직상 수급인인 건설업체 B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던 사실, 의뢰인 A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일체 이윤을 남기지 않은 사실들을 증거로서 명확히 재판부에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와 건설업체 B는 법무법인 고운의 증거자료와 주장을 모두 인용 및 인정하였고, 결국 건설업체 B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과 더불어 의뢰인 A씨에게 청구한 근로자C씨의 소를 모두 취하 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