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사실에 대한 의심이 생겨 배우자 B씨의 차량에 불법녹음기를 설치하였고, 배우자B씨와 C씨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였고, 이에 발각되어 피해자 C씨가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검찰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불법녹음사실을 전부인정하였고, 녹음행위가 한 두번이 아닌 수차례에 이른 점, 위 범죄가 매우 중한 범죄로서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된 점, 또한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이므로 부득이 실형이 선고되었을때 보직해임이 될 수 있었기에
이 사건은 절대적으로 양형을 참작 받아야 하는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이 사건을 의뢰인에게 의뢰를 받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폈으며, 의뢰인 A씨가 불법행위를 하게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의 재범 우려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
배우자 B씨의 외도사실이 확인되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간절 했던 점, 녹음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모를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의 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의뢰인 A씨에게 선고유예의 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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