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학생은 피해자 B학생을 3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 B학생의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수사 후 검찰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학생은 피해자 B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고,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호처분이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 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수사단계에서 부터 의뢰인 A학생과 보호자 두분을 동행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입회를 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였고 A학생이 비행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또한 A학생이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사실 등 이로하여금 소년법의 주된 목적이 상당히 달성 되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A학생에게 소년법상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처분을 내렸고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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