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B씨는 2020. 1월경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사용되는 보건용마스크, 손 세정제, 방호복을 다량 구입하여 마스크 가격을 올려 처분하여 폭리를 취해 매점매석을 하였고 또한 수익금으로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을 투약, 수수행위를 하여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와 B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등 물품들을 매점매석하여 남긴 이윤이 상당히 거액인 점, 그 수익금을 마약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고 투약한 사실뿐만 아니라 일부 유통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중한 범죄가 경합되어 수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사건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 공소사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공소사실과는 달리 매점매석 행위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얻지 못했던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가담 하였었던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등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수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고운이 주장한 정상관계에 대하여 상당부분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징역 1년 / 6월을 각 선고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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