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업체의 현장관리자 직위로 근무하는 자로서, 조경구간의 평탄 및 제석작업을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굴삭기 작업자가 근로자들을 뒷바퀴로 역과하여 1명이 사망,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자로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을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씨는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고, 공사현장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사망 및 중태에 빠져 회복이 불가능한 큰 피해가 초래되었음이 틀림없었으며, 실제 사고 현장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점이 이미 1심에서 명백히 증명되어 감형이 어려운 사안이였습니다.
[대응전략]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1심 사건의 기록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건이 실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당시 경위를 파악하였고 현장책임자인 의뢰인 외 시공사의 주의의무가 위반된 사실이 사고에 적극적인 원인이 있는점을 파악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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