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기타 연주나 레슨이 가능하면서 커피 등의 음료도 판매하는 카페에서 피고인 B씨에게 기타 연주를 배우거나 B씨가 운영하는 카페 여러 지점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기타 레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피고 개인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에 구속되어 피고 지시에 따라 여러 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우선 의뢰인 A씨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카페 근로자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 대한 여러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의 지시 아래 근로를 제공해왔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의뢰인 A씨가 근로자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 A씨의 밀린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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