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이혼 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의뢰인 B씨와 재혼하였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B씨를 잘 따랐습니다. 이에 A씨는 법률상 가족관계로 인정받고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자녀들을 B씨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친양자 입양이 될 경유 자녀들과 전 부모와의 친권 및 양육권, 상속을 비롯한 모든 가족관계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양 요건이 더욱 엄격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입양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친부와 의견 조율을 하여 원만히 친양자 입양에 관한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 결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원만하게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친양자로 인정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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