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I 사망한 친모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친모자관계가 인정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실제 친모와 다르게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가 친모 사망 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과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모자관계를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친모 B씨와 친부 C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친부 C씨와 D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A씨는 출생신고와는 무관하게 실제 어머니인 B씨의 자녀로 자랐고생활도 함께 하였는데그러던 중 친모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사망하게 되자상속재산 정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B씨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외가 측 가족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와 D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과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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