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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친모 B씨와 친부 C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친부 C씨와 D씨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A씨는 출생신고와는 무관하게 실제 어머니인 B씨의 자녀로 자랐고, 생활도 함께 하였는데, 그러던 중 친모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미리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모가 사망하게 되자, 상속재산 정리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상속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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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모 관계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및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고, B씨가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외가 측 가족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친모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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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A씨와 D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과 A씨와 B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질에 맞게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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