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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오랜기간 가해자 B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지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며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소한 일로 인하여 정말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A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B와 함께 있게 된다면 더 심한 폭행에 노출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고민하던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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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혼을 진행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심한 폭력에 노출되거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극단적으로는 살인 사건까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2차 피해를 막고 원활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B의 위협으로부터 A를 보호할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결혼 생활 내내 폭행에 노출될 정도로 장기간의 피해를 입어 왔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가 다시금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의 상당한 시간 동안 A가 폭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 A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재판부에 접근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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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받아들이고 B에게 A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상대방으로부터의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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