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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평범하게 인터넷과 게임을 즐기는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 ‘좋은 사진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수락하였으나, 잠시 후 그 사람은 게임을 통해 누군가의 알몸 사진을 보냈고
그 당사자 B를 같은 게임 공간으로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A는 놀라 급히 컴퓨터를 종료했지만, 타인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비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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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B가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며
A 역시 미성년자만이라는 이유로 낮은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로 하여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비행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강조하도록 조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A에 대해 부모님이 적극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을 약속한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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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정해진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소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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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매우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내리며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반성하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와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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