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가 신고되어 불법촬영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촬영이 일회적·충동적이었고, 보관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으며, 문제 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물이 아닌 성인 이미지라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전자발찌·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A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 회식을 하고 편의점에 들렀는데, 그만 충동적으로 그곳에 있던 여성의 사진을 찍고는 그것을 컴퓨터로 옮겨 두었습니다. 술에 취한 와중 한 행동이라 아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집으로 초대한 친구가 A의 pc를 사용하다 그 사진과 pc에 있던 음란물들을 보고는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당황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최근 그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는 불법촬영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불법음란물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까지 함께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과거 불법촬영이라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충동적인 행위였고 그런 촬영물을 저장해두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저장된 음란물에 대해서도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절대 아니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제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A가 단순히 음란물을 검색하다가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의 사진을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인 전자발찌나 취업제한 등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