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A는 장성하여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B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생전 A에게 장례비로 쓸 현금을 집에 준비해두었다고 말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A는 어머니 집을 방문하여 현금을 찾으려 했으나 B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B의 태도에 의심을 느낀 A는 장롱을 뒤졌고, 어머니가 말한 현금을 발견하여 B에게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갑자기 A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한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는 단지 어머니의 생전 유언에 따라 장례비로 쓸 현금을 가져온 것뿐인데, 난데없이 절도범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심지어 B는 A가 가져온 현금을 세배 정도로 부풀려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B와 그 가족들은 그 돈은 자신들의 돈이며 가져가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A가 일방적으로 돈을 가져가버린 것이기에 절도죄로 엄벌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돈의 주인인 어머니가 살아생전 장례비용으로 쓰라고 남겨둔 것으로 엄연히 B의 것이 아닌 어머니의 것이며, 상속재산에 해당하기에 상속인인 A가 그 돈을 절도했다는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는 본인의 생각과 정황만으로 A를 의심하고 있지만, A가 가지고 간 돈 봉투에 B가 주장하는 금액이 들어있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돈 중 일부가 B의 것이었다고 하여도 A는 돈이 어머니의 것이라 생각하여 취득하였고, 심지어 개인이 쓸 목적이 아닌 어머니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했기에 불법영득 의사가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돈이 담긴 봉투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으며, 해당 글씨의 필적이 어머니의 것과 일치한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돈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거나,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A에게 절도죄가 성립되면, B는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고, 이럴 경우 A는 억울하게 B가 주장하는 금액 만큼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운 형사 전담팀은 담당 검사실에서 진행된 대질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B의 진술이 상황에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본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랐을 뿐인데 졸지에 절도범이 될 위기에 처했던 A는,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해결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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