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B씨의 집과 매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고 불법촬영 정황까지 있어 수사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B씨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불법촬영은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주지에 찾아가 따지며 난동을 부리고, B가 운영하는 매장까지 찾아가 따졌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이미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가 분을 이기지 못해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으며, 과거 벌금형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장에서의 난동 이외에도 B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정황도 있었는데, 카메라촬영 범죄 사안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씨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컨트롤 하지 못해 행동에 나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B에게 피해를 주고자 한 행위들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촬영 역시 강압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A씨를 대신하여 B씨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B씨에게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강명령 보안처분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고 혐의도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부수적인 보안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과,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던 B씨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게 한 고운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라는 낮은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운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