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단순한 ‘도박 참여’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도박 관련 범죄라고 하면 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더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는 바로 도박공간개설죄입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 상가, 창고 등을 개조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역시 동일하게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합니다.
2. 도박공간개설죄의 법적 근거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할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박공간개설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이 가능한 장소 제공
물리적 공간(주택, 상가, 창고 등) 또는 온라인 사이트, 앱 등 가상 공간 포함
영리 목적
참가비, 수수료, 장소 대여료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도박 행위 가능성
반드시 실제 도박이 이루어져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성립합니다.
3. 단순 도박죄와의 차이
단순 도박죄(형법 제246조): 도박에 참여한 개인을 처벌 (벌금형 위주, 상습 도박은 징역형 가능)
도박공간개설죄(형법 제247조):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운영한 자를 처벌 (형량이 훨씬 무겁고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즉, 도박을 ‘한 사람’보다 ‘시키고 장소를 만든 사람’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4. 처벌 수위 및 실제 사례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판례 동향:
주택을 개조하여 포커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오피스텔에서 ‘맞고방’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챙긴 경우 → 집행유예 선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 수십억 원대 수익 챙긴 경우 징역 3~5년 실형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는 참가자 규모와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5.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영리 목적 인정 여부: 단순히 친구들끼리 장소를 제공한 것인지, 수수료나 이익을 취했는지가 관건
운영 규모: 참가자 수, 운영 기간, 수익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실형 가능성 높음
공모 여부: 단순 알바인지, 주도적 개설자인지가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듦
6.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도박공간개설죄는 단순한 오락 행위로 치부되기 어렵고, 사법당국이 강력히 단속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초동 진술 단계에서 영리 목적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구조와 개입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대책 등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강점
도박공간개설죄는 단순 도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전과·경제적 몰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성남·용인·동탄·화성 지역에서 다수의 도박공간개설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 진술 조력, 법리적 다툼, 양형 전략, 합리적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곧 결과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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