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어떤 조항을 꼭 넣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계약을 앞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입니다. 계약서 한 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반대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부터 필수 조항, 위약금·해제 설계, 무효가 될 수 있는 조항, 증거력 확보까지를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계약서작성 #필수조항 #위약금 #계약금해제 #손해배상액예정 #계약해제 #민사변호사

질문 : 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하고위약금·해제·무효 조항은 어떻게 다루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1.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하지만(낙성·불요식), 다툼이 생기면 결국 무엇을 합의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핵심 증거가 계약서(처분문서)입니다.

2. 대금·이행시기·위약금·해제사유 등 필수 조항을 명확히 특정하고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계약금(565해제(543·544·548·551)를 설계하되불공정 조항(103·104)은 오히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전에 조항 설계를 점검하고필요하면 확정일자·공증으로 증거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서론 — 계약서를 둘러싼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계약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가 없거나있어도 핵심 조항이 불명확한데서 반복되므로계약서 작성 단계의 점검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믿고 한 거래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계약 분쟁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계약 분쟁은 특정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계약서 자체가 없거나있어도 대금·이행시기·위약금·해제사유 같은 핵심 조항이 불명확하거나구두로만 합의해 그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거나넣은 조항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즉 문제는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계약서를 쓰는 그 순간'에 이미 씨앗이 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잘 쓴다는 것은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교가 아니라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남겨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일입니다이 글에서는 그 관점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하면 좋은지를 단계별로 짚어 드립니다.

 

2.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나 —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한 줄 답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하면 서면 없이도 성립하며(낙성·불요식), 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합니다우리 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특별한 방식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을 원칙으로 하므로서면이 없어도 구두 합의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령 중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합니다(민법 제105). 계약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또한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며(민법 제527),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도달주의).

 

그렇다면 계약서는 왜 필요할까요구두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지만합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말은 오해입니다계약은 성립합니다문제는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느냐이며계약서는 바로 그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도구입니다.

 

3. 계약서의 증명력과 꼭 넣어야 할 필수 조항

한 줄 답 : 계약서(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기재된 내용대로 인정되는 강한 증거이므로당사자·대금·이행시기·위약금·해제사유 등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와 같이 법률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서를 처분문서라 합니다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게 됩니다즉 서명·날인한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거기 적힌 대금·이행시기·위약금 등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이 때문에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다만 처분문서라도 위조·변조되었거나 반증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명확히 특정해 두면 좋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수 특정 조항

왜 중요한가

당사자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짐

목적물·업무 범위

"이것까지 포함이냐"의 다툼 예방

대금·보수와 지급시기·방법

선금·중도금·잔금지급 조건 특정

이행시기·이행장소

이행지체 판단의 기준

계약기간

시작·종료·갱신·연장

해제·해지 사유

어떤 사유·절차로 끝낼지

위약금·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시 배상 방식

담보책임·하자보수

하자 시 보수·교환·감액

관할·분쟁해결

어느 법원·중재에서 다툴지

 

9종은 '체크리스트'일 뿐 모든 계약에 기계적으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는 계약 유형(매매·용역·도급·임대차·동업 등)과 거래 실질에 따라 달라지며특히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금·이행시기·위약금·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위약금·계약금은 어떻게 설계하나

한 줄 답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 매매 계약금은 이행 착수 전까지 포기·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565).

 

(1) 위약금 —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

계약서에 자주 들어가는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있습니다(398조 제1).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398조 제2).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398조 제3).

  •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398조 제4). 배상과 별도로 물리는 '위약벌'로 보려면 그러한 취지의 특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두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예정액을 청구할 근거가 되고반대로 과다한 위약금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팀은 위약금 조항을 검토할 때금액 자체보다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성질과 감액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다만 어느 정도가 과다한지는 계약의 목적·손해 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2) 계약금 — 해약금 추정(민법 제565)

매매 계약에서 오가는 계약금도 설계의 핵심입니다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등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받은 사람(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계약금 해제 시에는 제551(손해배상)가 적용되지 않아포기·배액상환으로 정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만 걸었으니 언제든 포기하고 빠질 수 있다"는 이해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맞습니다. 상대가 잔금 준비 등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가 막힐 수 있으므로파기를 고려한다면 이행 착수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5. 계약을 끝낼 때와 효력이 없을 수 있는 조항

한 줄 답 : 이행지체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해제' 순서를 거치며(민법 제544), 궁박·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조항이나 반사회질서 조항은 넣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103·104).

 

(1) 해제·해지의 설계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해제권이 있는 때에는그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44).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함),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48). 그리고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 해제하더라도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낼 때는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② 그 기간 경과 → ③ 해제 통지(도달)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최고·해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 실무에서는 도달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이 활용됩니다.

 

(2) 넣어도 효력이 없을 수 있는 조항

계약자유가 원칙이지만 아무 내용이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민법 제103),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무효입니다(민법 제104).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약관으로 거래할 때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 사업자에게 중요 내용의 명시·설명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해야 합니다상대를 기망·강박하거나 궁박·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을 넣는 것백지 상태로 서명하게 하는 것은 무효·취소 사유가 되거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에게 유리해 보이는 조항이 오히려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6.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서 점검

한 줄 답 : 대금·이행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거나 계약금 해제 시점을 먼저 따진 사례처럼조항 설계와 절차 준수가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완전히 가공한 예시이며특정 개인·사건과 무관합니다결과·예방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실무 흐름만 소개합니다.

 

사례 ① — 대금·이행시기를 명확히 정해 다툼을 줄인 경우

용역을 맡기려던 A씨는 계약 전 업무 범위대금과 지급시기(선금·잔금), 이행 기한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해제 사유를 조항으로 명확히 특정한 계약서를 작성·검토받았습니다이후 상대가 기한을 넘기자계약서에 정한 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민법 제544그 경과 후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사례 ② — 계약금 해제 시점이 문제된 경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을 건넨 B씨는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그만두려 했습니다계약금 해제(민법 제565)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므로, B씨는 상대가 잔금 준비 등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통지 방식(도달)과 함께 신중히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두 사례가 보여 주듯계약 분쟁의 향방은 '무엇을 어떻게 조항으로 남겼는가' '절차를 지켰는가'에서 갈립니다다만 구체 결과·배상 범위·해제 가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7. 결론 — 계약서 검토의 네 가지 축

계약 분쟁 예방의 핵심은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① 당사자·대금·이행시기·해제사유 등 필수 조항의 명확한 특정, ②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과 해제·해지(543·544·548·551)설계, ③ 무효가 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의 회피(103·104약관규제법), ④ 확정일자·공증을 통한 증거력 확보가 검토의 축이 됩니다특히 금전 지급 약정처럼 이행 여부를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거래는 공정증서(집행증서)로 만들어 두면이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계약 유형과 거래 실질에 따라 필요한 조항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본 사안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설계가 이후 분쟁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조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안 쓰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A. 아닙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며(낙성·불요식), 구두 합의만으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다툼이 생겼을 때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계약서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거 수단입니다.

 

Q. 위약금을 아주 높게 정하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398조 제2). 높게 정했더라도 과다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Q. 계약금만 걸었는데 마음이 바뀌면 그냥 포기하고 빠지면 되나요?

A.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행 착수 전까지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 다만 상대가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그 후에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이행 착수 여부가 관건입니다.

 

Q. 상대가 계약을 안 지키면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A.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543).

 

Q.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해제·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 해제로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548반환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그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에게 유리한 조항을 몰래 넣거나 백지에 서명받아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상대를 기망·강박하거나 궁박·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조항을 넣는 것백지 서명을 유도하는 것은 무효·취소 사유가 되거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104조 등).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름
전화번호
사무소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