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에 적은 위약금,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기로 정해 두었다가, 막상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 다투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약금은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갈리므로, 그 구조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위약금 감액의 요건과 한계를 법무법인 고운 민사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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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계약서에 정해 둔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을 때법적으로 이를 줄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계약서의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

2. 다만 순수한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 감액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과도할 때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를 다투게 됩니다.

3. 감액 여부와 정도는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므로임의 상계 대신 정식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위약금 분쟁왜 반복해서 생기나

한 줄 답 : 위약금은 성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불명확하고예정한 금액과 실제 손해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쉬워 분쟁이 반복됩니다.

 

위약금 다툼은 흔히 두 가지 지점에서 발생합니다하나는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미리 정한 금액이 나중에 드러난 실제 손해와 크게 벌어지는 경우입니다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1), 그 금액을 둘러싼 분쟁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이 글은 어떤 위약금을 줄일 수 있고어떤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짚어 드립니다.

 

2. 위약금이란 무엇이고, 법적 성격의 판단이 왜 중요한가

한 줄 답 : 같은 위약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감액 대상이 되고위약벌이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성질 구별이 출발점입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어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한 돈입니다그런데 법적 성질이 둘로 나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미리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약정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채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로서의 약정손해배상과 성질이 달라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즉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약금은 예정으로 보아 감액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그런 취지의 특약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3.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은 어떤 요건에서 감액되나

한 줄 답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며그 판단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여기서 '부당히 과다'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계약의 목적과 내용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실제 손해와 예정액의 대비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감액이 '실제 손해액까지 무조건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예정액이 실손해보다 크다는 사정은 참작 요소의 하나일 뿐그 자체만으로 감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또한 감액의 판단 기준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여러 법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면 

한 줄 답 :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무효로 다투고예정과 위약벌 성질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살필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손해배상액 예정과 성질이 달라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다만 구제 통로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강제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때에는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민법 제103)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즉 위약벌은 '감액'이 아니라 '무효'라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한편 하나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살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고운 민사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계약의 목적·경위·금액 비율을 함께 검토해 성질부터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5.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한 줄 답 : 계약서 명칭과 실질이 어긋나거나 예정액과 실손해가 벌어질 때 다툼이 생기며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과 절차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컨대 물품 공급을 맡은 A사가 납품을 지연하자 B사가 계약서상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A사는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크다며 감액을 주장하고, B사는 '위약벌'이라 적혀 있으니 깎을 수 없다고 맞섭니다이때 법원은 '위약벌'이라는 단어 자체보다 계약 체결의 경위위약금 약정의 주된 목적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금액 규모와 전체 채무액 대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격을 판단합니다명칭이 실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그리고 감액과 무효는 다투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이런 사례의 핵심입니다.

 

6. 결론 —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시작

위약금 다툼은 '얼마까지 깎인다'를 먼저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가리고 감액과 무효 중 어떤 길로 다툴지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감액 여부와 정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계약서 전문과 거래 경위를 함께 살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민사 전담팀과 상의해 성질 판단과 절차 선택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못 줄이나요?

A.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법원은 명칭보다 계약의 목적·경위·금액 비율 등 실질을 종합해 성질을 가리며실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크면 그만큼 자동으로 깎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예정액이 실손해보다 크다는 것은 참작 요소의 하나일 뿐이며부당히 과다한지는 제반 사정을 함께 따져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감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계약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과다 여부를 따집니다.

 

Q. 위약금이 과하다고 제가 알아서 덜 내도 되나요?

A. 임의로 상계·공제하면 또 다른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감액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소송·조정 등 정식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위약금이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정해져 있어도 감액이 되나요?

A. 금전이 아닌 것으로 배상에 충당하기로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추정·감액 법리가 준용됩니다(민법 제398조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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