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 이행명령과 감치로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이후 매달 들어와야 할 양육비가 끊기면 아이의 생활이 곧바로 흔들립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지급이 멈춘 분들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느냐"고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지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에서 과태료·감치,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압박 수단을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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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어떤 순서로 압박 수단을 쓸 수 있고 각 단계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1.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과태료(제67조)·감치(제68조) → 형사처벌(양육비 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순으로 압박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2. 과태료·벌금은 각각 1천만원 이하, 감치는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범위,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입니다.

3. 모든 단계는 "정당한 이유(사유) 없이"라는 요건과 법원의 심사·재량을 거치므로, 먼저 집행권원과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서론 —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집행권원만 있다면 법이 단계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까지 끝내지는 못합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통계 한계 표기 : 위 약 9만 1천 건은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양육비 이행명령·감치·미지급 건수를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 문제의 직접적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로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이혼과 그에 따른 양육비 의무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임을 보여주는 배경 맥락으로만 활용합니다.

 

이처럼 매년 적지 않은 가정이 이혼을 겪고, 그 뒤에는 양육비 지급이라는 의무가 남습니다. 문제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이 멈추는 경우입니다. 이때 권리자가 스스로 상대를 압박하거나 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이 정한 이행확보 수단을 순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과태료·감치·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각 단계의 요건과 한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2. 이행명령의 전제 — 왜 '집행권원'이 먼저인가

한 줄 답 : 이행명령·감치·형사처벌은 모두 양육비 지급의무가 문서로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하는 사후 이행확보 수단입니다.

 

이행명령·과태료·감치·형사처벌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이미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확정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 집행권원의 예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출처: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행권원')

  • 만약 집행권원이 아직 없고 금액을 정해둔 서면 합의만 있는 정도라면, 이행명령·감치를 곧바로 쓰기 어렵고 먼저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양육비 금액 산정 자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상세는 양육비 산정 문서와 이행확보 수단 전체 지도를 다루는 총정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단계 —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한 줄 답: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 이행을 명하는 간접강제 수단입니다.

 

첫 단계는 이행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양육비가 여기에 해당),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요건 정리

 

- 대상 의무 : 집행권원에 따른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 인도, 면접교섭 허용 의무

- 요건 : 이행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개시 :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함

- 절차상 보호 : 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 시 제67조 과태료·제68조 감치의 제재를 고지함

 

이행명령은 상대의 재산을 직접 회수하는 강제집행이나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내는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간접강제로 분류됩니다. 두 트랙은 별개이므로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질병 같은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심문 과정에서 판단하는 부분이므로, 이행명령이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2단계 — 과태료(제67조)와 감치(제68조)

한 줄 답 :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미지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압박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두 갈래입니다.

 

(가)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또는 제64조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천만원 이하'는 상한일 뿐이며, 부과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특정 금액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64조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고 제67조 제1항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간접강제 수단 중에서도 무거운 조치이므로 요건이 엄격합니다. '30일의 범위'는 상한이어서 반드시 30일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 기간은 법원이 정하며,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치는 상대를 겁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법정 요건과 '정당한 이유 없음'을 법원이 심사해 결정하는 최후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3단계와 사후관리 — 형사처벌(이행확보법 제27조)과 유의점

한 줄 답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형사처벌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또는 제3호(일시금 30일 내 미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감치명령 결정이 선행 요건입니다. 이 형사처벌은 이행명령·감치를 건너뛰고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 → 이행명령 → 감치명령 결정 → (1년 내 미이행) → 형사처벌의 순서를 거칩니다.

  • 법정형은 상한 범위일 뿐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수사·재판을 통해 정해지므로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미지급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권원과 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미지급 사실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주장하는 것, 상대를 도발·자극해 대응을 유도하는 것,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절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도의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적 제재는 별도의 근거·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이 글이 아니라 양육비 미이행 제재를 다루는 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제 흐름으로 보는 단계 진행과 시사점

한 줄 답 : 실무에서는 미지급 유형에 맞춰 이행명령부터 시작해 감치·형사처벌로 단계를 올리되, 각 단계마다 법원의 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공 예시이며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 가공 예시 A(정기 양육비 미지급) : 조정조서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으나 상대가 여러 달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권리자가 이행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그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미지급이 이어지면 감치를 신청하는 흐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 가공 예시 B(감치 이후에도 미이행)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확보법상 형사처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먼저 집행권원의 종류와 미지급 기간을 확인하고,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가운데 어떤 조합이 사안에 맞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어느 수단이 유효한지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 집행권원의 종류, 미지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별 조합이 핵심입니다.

 

7. 결론 — 단계별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집행권원 → 이행명령 → (과태료·감치) → 형사처벌의 순서로 압박 수준이 올라가되, 각 단계는 모두 '정당한 이유(사유) 없이'라는 요건과 법원의 심사·재량을 거칩니다. 수치와 순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벌금은 각각 1천만원 이하, 감치는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범위,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입니다.

 

어떤 수단을 어떤 순서로 조합할지는 채무자의 소득·재산과 집행권원의 종류, 미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안은 시점과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감옥에 가나요?

A. 바로는 아닙니다. 집행권원 → 이행명령 → 감치명령 결정을 거쳐, 감치명령 결정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제가 됩니다. 단계마다 법원이 요건을 심사합니다.

 

Q. 이행명령은 누가 신청하나요?

A. 당사자(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을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과태료·감치의 제재를 고지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Q. 감치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나요?

A.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법원이 정합니다. '30일'은 상한이며 반드시 30일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Q. '3기 이상'은 무슨 뜻인가요?

A.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정기금이라면 3회분 이상 미지급이 여기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Q. 감치되면 밀린 양육비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감치는 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며, 감치 자체로 양육비 채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 회수는 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등 별도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Q. 과태료와 벌금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1천만원 이하)는 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이고, 벌금(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1천만원 이하)은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단계와 근거가 다릅니다.

 

Q. 상대가 실직해서 못 낸다고 하면요?

A. 각 단계는 '정당한 이유(사유) 없이' 불이행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실직·질병 등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심사합니다. 신청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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