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육비를 앞으로 못 받을까 걱정될 때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나요?

이혼 이후 매달 들어와야 할 양육비는 지금 잘 받고 있더라도 상대의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도 "앞으로가 불안하다"고 물으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래 불이행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미이행 시 감치·형사로 이어지는 순서를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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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정기금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을 때, 앞으로 지급이 끊길 위험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을 어떤 순서로 쓸 수 있고 각 단계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1.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시금지급명령으로 이어집니다.

2.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제68조),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육비 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반의사불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담보의 액수·범위, 일시금의 범위, 명령 여부는 모두 법원이 사정을 심사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집행권원(정기금 양육비 확정)을 갖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서론 — '앞으로 못 받을 위험'이라는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양육비는 매달 새로 발생하는 정기금이라 장래 불이행 위험이 남지만, 집행권원이 있다면 법이 그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관계를 끝내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까지 끝내지는 못합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통계 한계 표기 : 위 약 9만 1천 건은 전체 이혼 건수일 뿐,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의 신청·이행 건수를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양육비 이행 문제의 직접적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인용해서는 안 되며, 이혼과 그에 따른 양육비 의무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규모임을 보여 주는 배경 맥락으로만 활용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새로 발생하는 정기금 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의 사정이 바뀌면 장래의 양육비가 끊길 위험이 늘 남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미리 대비하도록 마련된 수단이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단계 구조와 각 단계의 요건·한계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2.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의 전제 — 왜 '집행권원'이 먼저인가

한 줄 답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지급의무가 문서로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을 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는 이행확보 수단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은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그 전제로 정기금 양육비가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정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 집행권원의 예 :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출처: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집행권원')

  • 만약 집행권원이 아직 없고 금액을 정해 둔 서면 합의만 있는 정도라면,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을 곧바로 쓰기 어렵고 먼저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양육비 금액 산정 자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상세는 양육비 산정 문서와 이행확보 총정리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단계 — 담보제공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한 줄 답 :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이 담보제공명령입니다.

 

첫 단계는 담보제공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은 ①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②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요건 정리

- 대상 :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양육비의 이행 확보

- 개시 : 법원이 이행 확보를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시 채권자의 신청으로

- 내용 :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함

- 성격 : 장래의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잡아 두는 안전장치

 

여기서 '상당한' 담보라고 정한 데서 보듯, 담보의 액수·범위와 담보를 제공할 기간, 명령 여부 자체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심사해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언제나 신청한 액수·범위대로 담보가 잡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면 무조건 담보가 잡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2단계 — 담보 미제공 시 일시금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한 줄 답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일시금지급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요건 : 앞선 담보제공명령이 있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 전제입니다. 곧 '담보제공명령 → 기간 내 미제공 → 일시금지급명령'의 순서입니다.

  • 범위 :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반드시 전액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명령 여부도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 성격 : 매달 나눠 받을 정기금 양육비를, 담보 미제공을 계기로 한꺼번에 확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두 단계로 맞물린 하나의 구조로, 앞으로 못 받을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5. 3단계 이후 — 일시금 미이행 시 감치와 형사처벌

한 줄 답 :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가,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형사처벌(반의사불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실효성 확보 장치가 순서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미이행'이 감치 신청의 요건이고, 감치 기간의 상한이 '30일의 범위'입니다. 두 '30일'은 서로 다른 것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위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형사처벌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금지급명령 → 30일 내 미이행 시 감치 →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내 미이행 시 형사처벌'의 순서를 거치며, 법정형은 상한 범위일 뿐 실제 처벌 여부와 형량은 수사·재판을 통해 정해집니다. 미지급 사실은 부풀리거나 허위로 주장하는 것, 상대를 도발·자극하거나 재산을 사적으로 조회·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과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다른 수단과의 관계 — 병행하거나 선택한다

한 줄 답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장래 대비)과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이미 발생한 미지급 회수)은 배타적이지 않아 사안에 따라 병행·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은 다른 이행확보 수단과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공 예시이며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 가공 예시 A(장래 위험 대비) : 조정조서로 정기금 양육비가 확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지급이 끊길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 상당한 담보를 잡아 두고, 담보가 기간 내 제공되지 않으면 일시금지급명령을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법원은 담보의 액수·범위와 인용 여부를 심사합니다.

  • 가공 예시 B(이미 발생한 미지급) : 이미 여러 달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직접지급명령(급여 원천 공제)·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이미 발생한 미지급의 회수·강제에 무게가 있는 수단을 병행·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먼저 집행권원의 종류와 정기금 양육비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가운데 어떤 조합이 사안에 맞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어느 수단이 적절한지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상황, 집행권원의 종류, 미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안별 조합이 핵심입니다.

 

7. 결론 — 두 단계 구조를 알고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매달 새로 발생하는 정기금이므로,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은 장래 불이행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이행확보 수단입니다.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법원이 정기금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담보제공명령),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제68조), 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이내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육비 이행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반의사불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의 액수·범위, 일시금의 범위, 명령·처벌 여부는 모두 법원이 사정을 살펴 판단하는 사항이며, 신청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전제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시점과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 부수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 전략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까지 양육비를 잘 받았는데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은 정기금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장래 이행 확보를 위한 신청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령 여부·담보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Q.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A. 두 단계 구조입니다. 먼저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Q. 일시금이면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전부 한꺼번에 받나요?

A. 조문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전액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일부일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명령 여부는 법원의 판단 사항입니다.

 

Q. 담보 액수는 신청한 대로 정해지나요?

A. 조문은 '상당한' 담보라고 정하고 있어, 담보의 액수·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심사해 정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신청한 액수대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일시금지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요?

A.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반의사불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판결문·조정조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전제입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이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고 상대를 직접 압박하거나 재산을 몰래 알아봐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사적으로 몰래 조회·추적하거나 직접 연락해 압박·추심하는 방식은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은 집행권원과 법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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