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사이버 학교폭력·딥페이크 합성물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단톡방 따돌림·SNS 비방·얼굴 합성 영상 유포를 두고 "이게 학교폭력인지, 범죄인지, 가해 아이가 어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건지" 혼란스러워하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학교폭력과 딥페이크 합성물 사안의 적용 법리·절차·증거 보전·연령별 처리 경로를, 법무법인 고운 청소년·학폭 전담팀이 피해 측·가해 측 양쪽 입장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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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이버 학교폭력·딥페이크 합성물 유포는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인가요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고보호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1. 단톡방 따돌림·SNS 비방·딥페이크 합성물 유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2026.6.2 개정으로 딥페이크 명시 포함)인 동시에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법상 별개의 형사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어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됩니다.

2. 성적 딥페이크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편집·합성·가공과 반포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2024.10.16 개정으로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이 됐습니다.

3. 디지털 증거는 사라지기 쉬우므로 삭제·차단 전에 원본을 먼저 보전하고가해 학생의 연령(촉법소년 여부)을 확인해 처리 경로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서론 — 사이버 학교폭력어디까지가 '범죄'인가요?

한 줄 답 : 단톡방·SNS·딥페이크를 이용한 가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동시에 형사범죄로도 성립할 수 있어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학교생활의 중심이 되면서학교폭력은 교실 밖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교육부 2024 1(전수조사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2024)에 따르면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1% 가운데 피해 유형에서 '사이버폭력' 7.4%를 차지하며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 F23]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로 친구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는데교육부 집계(2024.1~11) 기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는 561누적 피해자 948에 이릅니다. [원장 F24]

 

[사실이런 변화를 반영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에 더해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제작·반포하는 행위까지로 정의합니다이는 시행 2026 6 2일 개정으로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사이버폭력으로 명시 포함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정부 정책뉴스 korea.kr). [원장 F1]

 

다시 말해, 같은 행위 하나가 ①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조치 대상이면서 ② 형법·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상 개별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글은 그 두 갈래를 어떻게 동시에 다뤄야 하는지를 풀어 드립니다.

 

2.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과 적용 법리

한 줄 답 : 단톡방 따돌림·SNS 명예훼손·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등 유형마다 적용 법리가 다르며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에 명예훼손·모욕협박강요성폭력과 함께 따돌림·사이버폭력을 명시합니다사이버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행위 예시

주로 문제되는 법리

단톡방 따돌림·언어폭력

채팅방 욕설·조롱반복 초대/강퇴('카톡 감옥')

모욕·명예훼손·협박학폭법상 사이버폭력

SNS 명예훼손

인스타·페북 등에 허위·사실 적시 비방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형법 명예훼손

저격·뒷계정

익명 계정으로 특정인 지속 비방

모욕·명예훼손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얼굴 합성 영상·이미지(특히 성적 형태제작·반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학폭법 사이버폭력

협박·갈취

합성물·사진을 빌미로 금품·행위 요구

협박·공갈성폭력처벌법

[해석실무상 하나의 사건에 여러 유형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컨대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단톡방에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식입니다이때는 학폭법상 조치와 복수의 형사 법리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어떤 처벌을 받나요?

한 줄 답 : 성적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편집·반포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2024년 개정으로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됩니다.

 

[사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2024 10 16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고 처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원장 F4~F8]

  • 1(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종전 5 → 7년 상향). [F4]

  • 2(반포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F5]

  • 3(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가중처벌 대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F6]

  • 4(소지·구입·저장·시청 — 2024.10.16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종전에는 단순 시청·소지가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F7]

  • 5(상습)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F8]

[해석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로 다뤄지며받아서 보거나 저장만 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2024년 개정의 핵심입니다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적용 법률이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구체적 형량을 단정하기보다 개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청소년·학폭 전담팀은 이러한 딥페이크 사안에서 유포 경로·최초 유포자 정보를 먼저 특정·보전한 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 설계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4. 성적 형태가 아닌 합성물·비방 — 명예훼손·모욕 라인

한 줄 답 : 성적 형태가 아니어도 합성 이미지·허위 게시로 특정인을 비방하면 정보통신망법·형법상 명예훼손·모욕·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성적 형태가 아니더라도합성 이미지·영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다음이 문제 됩니다. [원장 F9~F14]

 

정보통신망법 제70(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F9·F10·F11]

  • 형법 제307(명예훼손)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허위사실 5년 이하 징역 등반의사불벌죄. [F12]

  • 형법 제311(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친고죄. [F13]

  • 형법 제283(협박) : 3년 이하 징역 등반의사불벌죄합성물·사진을 빌미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F14]

[해석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적용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가해 학생의 나이가 처리 경로를 가릅니다

한 줄 답 : 한 줄 답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보호자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형사책임과 보호처분의 경계는 나이로 갈립니다. [원장 F16·F18]

  • 형법 제9: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 '촉법소년'으로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포함)의 대상이 됩니다.

  • 10세 미만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학교 차원 조치·보호자 책임은 별개).

  • 14세 이상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소년인 경우 소년부 송치 등 특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연령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학폭법상 조치

만 10세 미만

×

×

학교 차원 조치 가능

만 10~14세 미만(촉법소년)

×

만 14세 이상(소년)

소년부 송치 시 ○

[해석] "촉법소년이라 아무 일도 없다"는 오해가 흔하지만촉법소년도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포함)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조치·민사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또한 가해 학생이 어려 형사책임이 없더라도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가한 손해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연령은 처리 경로를 가르는 첫 변수일 뿐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6. 실제 유형과 시사점 — 증거 보전이 향방을 좌우합니다

한 줄 답 : 디지털 증거는 삭제·차단으로 쉽게 사라지므로삭제 전에 원본을 먼저 보전하는 것이 사안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해석/가공 예시 — 식별정보 없음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가 같은 학년 단톡방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보호자가화면 전체와 유포 경로를 캡처·녹화해 먼저 보전한 뒤 학교 신고와 형사 절차를 검토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핵심은 삭제·차단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한 점입니다반대로 합성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된 학생 측은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연령(촉법소년 여부)에 따른 처리 경로를 전제로 진술의 일관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보전 체크리스트

  • 원본 화면 전체 캡처(URL·작성자 아이디·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스크롤·재생 과정을 남깁니다(편집 의심을 줄임).

  • 단톡방은 특정 발언만 잘라내지 말고 전체 맥락을 순서대로 보존합니다.

  • 딥페이크 합성물은 받은 경로·전달자·일시를 함께 기록합니다.

  • 플랫폼·통신사 증거 보전 요청과 수사기관 신고로 서버 기록 확보를 시도합니다.

[사실일부 범죄는 고소기간·소추요건에 제약이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230조 제1). 명예훼손·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원장 F18·F13·F12·F14] 증거의 휘발성과 친고죄 고소기간 때문에 본 유형의 사안은 초기 대응 시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불안을 부추기려는 표현이 아니라시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삭제지원유포 모니터링 및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은 d4u.stop.or.kr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하되 피해물이 계속 확산되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을 늦추지 말고 지원기관의 안내에 따라 증거 보전과 삭제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7. 결론 — 양측 보호자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딥페이크 합성물 사안은 ① 유형별로 적용 법리가 다르고, ② 학폭위와 형사·보호처분 절차가 병행되며, ③ 가해 학생의 연령이 처리 경로를 가르고, ④ 디지털 증거의 보전 시점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피해 학생 보호자와 가해 학생 보호자 모두에게 초기 단계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절차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청소년·학폭 전담팀은 피해·가해 양측 보호자의 단계별 대응을 조력합니다본 사안은 증거의 휘발성과 절차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유형이므로가능한 빠른 시점에 청소년·학폭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증거 보전과 절차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상담 안내: 1566-0456(영통 광교 본사 외 수원가법·평택·양재 거점).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은 상담을 통한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적 형태의 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편집·합성·가공과 반포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2024.10.16 개정으로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됐습니다구체 형량은 합성물 성격·유포 범위·피해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단톡방에서 욕설·따돌림을 당했어요학교폭력인가요범죄인가요?

A. 둘 다 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3 '사이버폭력'(딥페이크 포함)을 학교폭력으로 명시하고동시에 형법상 모욕(311명예훼손·협박이 성립할 수 있어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 가해 학생이 만 13세인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A.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형법 제9),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등 포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학폭위 조치와 보호자의 민사 배상책임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합성물·캡처 증거는 어떻게 보전해야 하나요?

A. 삭제·차단 전에 원본 전체 캡처(URL·아이디·작성 일시 포함)와 화면 녹화로 맥락째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딥페이크는 유포 경로·최초 유포자 정보가 핵심이므로 받은 경로·전달자·일시를 기록한 뒤수사기관 신고와 플랫폼 증거 보전 요청을 검토하세요.

 

Q.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친고죄인가요고소 기간이 있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반면 명예훼손(형법·정통망법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별도 고소기간 제한은 없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Q.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삭제하고 싶어요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d4u.stop.or.kr, 1366 연계)에서 피해촬영물 무료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보전해야 형사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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