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 변호사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학교폭력 사안의 정의·유형 해석부터 절차 대응까지, 피해 학생 측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1. 학교폭력의 본질적 이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정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가해의 대상이 "학생"이어야 하고,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를 포괄하며,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외형'과 '학교폭력 성립'의 관계입니다. 조문에 열거된 행위에 형식적으로 해당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곧바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지속성·반복성이나 고의성은 행위 유형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으나 모든 학교폭력 유형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공통 요건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형사·민사 책임'의 구별입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곧 형사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정의는 문언이 폭넓은 만큼, 구체적 사안이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는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느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의 정확한 사안 분석이 중요합니다.

 

2. 학교폭력의 법적 요건·구성 — 7가지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는 통상 다음 7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유형

조문상 행위(예시)

비고

① 신체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직접적인 신체 가해·신체적 구속

② 언어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말·글로 인한 가해

③ 금품갈취

공갈

금품을 빼앗거나 요구

④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등 강요

의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

⑤ 성폭력

성폭력

성적 가해 행위

⑥ 따돌림

따돌림

별도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의2)

⑦ 사이버폭력

사이버폭력

별도 정의 규정(제2조 제1호의3)

 

조문이 행위를 열거하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어, 명시적으로 나열된 행위 외에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폭넓게 포섭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포섭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한 사건이 둘 이상의 유형에 동시에 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유형은 법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돌림(제2조 제1호의2)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됩니다. 2명 이상의 학생, 지속적·반복적 공격, 상대방의 고통이라는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사이버폭력(제2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AI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딥페이크 관련 행위가 사이버폭력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부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였고, 피해 유형 중 사이버폭력은 7.0%로 나타나는 등 온라인 영역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한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라는 문언상 방과 후·학교 밖·온라인(SNS·메신저)에서 발생한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제17조)는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형사·민사상의 책임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별도 법령에 따릅니다.

 

3. 변호사 업무영역 —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가

학교폭력 사안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정의 안내에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요소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해석과 절차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 사안 분석·유형 검토 : 문제 된 행위가 7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내용과 피해 발생 여부, 해당 유형에서 요구되는 개별 요소를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 증거·자료 확보 : 메신저 대화·게시물·영상물 등 온라인 기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보전할지 함께 점검합니다.

  • 요건·해석 다툼 :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이 단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정의와 해당 행위 유형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주장과 반박을 구성합니다.

  • 절차 단계별 대응 : 학교 내 절차에서부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절차까지, 각 단계에서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안내합니다.

이때 고운은 피해 학생 측·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 어느 한쪽의 입장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짚는 데 집중합니다. 청소년 사안의 특성상 낙인 없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4. 고운의 학교폭력 사안 해결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학교폭력·소년 사안 전담 역량을 바탕으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관할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의 학생·보호자가 사안 초기부터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유형 해석은 이후 절차 전반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정확한 사안 분석을 토대로 한 단계씩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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